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오늘 결론 날 거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은석 특검이 어제 오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영장 하면 지난 겨울에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될 것으로 보세요?
[박성배]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존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응해 왔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소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평가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혐의만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구속 취소되면서 출국금지도 해제되면서 추가적으로 출국금지도 신청한 상황인데 특검이 그러면 밝힌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뭔가요?
[박성배]
무엇보다 앞서 경찰이 세 차례나 소환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였고 세 번째 소환통보는 특검임명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응을 반복해 왔다. 나아가서 최근 형사재판 단계에서 내란특검보가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소환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특검은 내란, 외환, 증거인멸 등 수사 대상이 모두 11개인데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대체로 관련성이 있다 보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 수사에서부터 전격적으로 소환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15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이유도 뒷받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보가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법불아귀,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 봐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겠죠?
[박성배]
그 취지로 읽히고 특히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안은 경찰이 상당 부분 조사를 마무리지은 상황입니다. 관련자들 수사와 관련 포렌식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만 마무리짓는다면 이 사건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법불아귀는 춘추전국시대 법가사상가 한비자의 경구인데 이 법불아귀와 관련된 언급은 이미 전 검찰총장 두 사람이 한 바 있습니다. 우선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언급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진행하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소환조사에는 대체로 응해온 만큼 이와 같은 법불아귀 문구가 반복해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 조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조사실이 필요하냐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역시 공평한, 공정한 수사를 의미한 걸까요?
[박성배]
특검은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특검보를 두고 있고 그중 1명은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전직 검사 내지는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그 근거를 밑바탕에 두고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특검 출범 이후에는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수사과정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하게 조사실이 필요하냐는 발언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특별한 조사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일각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데 서울고검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특별하게 조사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장비는 갖춰두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인 거잖아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혐의는 지난 1월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입니다. 두 가지 혐의인데 무엇보다도 경찰이 그동안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왔음에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CCTV와 무엇보다 비화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관련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둔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별개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비화폰 정보 디지털 포렌식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밑바탕에 두고 관련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찰 특수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출석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특검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별개 기관이다.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무엇보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따로 소환통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은 체포의 요건으로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소환통보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전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우려는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소환통보를 세 차례 반복한 이후에야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도 관례일 뿐 반드시 수사기관이 모든 경우에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소환통보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따로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일견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한 지 약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건가요, 일반적인 건가요?
[박성배]
일반적입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하루이틀 내에 결정이 이뤄지고 길면 3~4일 이후에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그것도 일과시간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아직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을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오전 중에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모두 거부했잖아요. 이번에 발부가 된다면 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박성배]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어떠한 법률로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의 의미도 신체의 위해 제거지만 여기서 일컫는 신체 위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발부된다고 포함될 여지는 없습니다. 워낙 초유의 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이다 보니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일련의 사태가 이례적인 사태로 번져서 그렇지 전직 대통령인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출석 의사를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먼저 당사자에게 소환통보를 하고 소환에 응한 피의자를 상대로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즉 자진해서 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집행하지 않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를 받다 피의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수사를 받는 와중에 피의자는 퇴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퇴거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잖아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만 구속기한이 내일 만료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장실질심사가?
[박성배]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앞두고 검사가 추가 기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거나 병합되고 그 재판부가 비교적 쉽사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실무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상컨대는 기존 재판부가 이미 조건부 보석, 즉 석방 결정을 해 둔 상황이라 석방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쉽사리 받아들여지는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관행에 배치되는 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만큼 이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혐의 사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인데 특히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결국은 방어권 침해다, 추가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현재 기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을 한 상황이고 특검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기존 기피 신청에 이어서 반복된 기피신청을 하고 있고 재판부가 반복해서 간이 기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추가 기소를 단행한 만큼 공소장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증거기록 열람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다잡아 충분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존의 관행도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경우에 기소된 피고인인 만큼 적어도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충분히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시 심문기일을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쉽사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관행을 토대로 그 관행에 제동을 걸고 충분한 방어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를 의식한 재판부도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기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권으로 특검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충실한 심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 연장이 오늘 결정이 되면 얼마나 더 구속이 되는 거죠? 지금 6개월이죠?
[박성배]
최장 6개월간 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기본적으로는 2개월간 기소된 재판부가 구속할 수 있고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최장 6개월간 구속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기존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할지 기존 재판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 저희가 들어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도 오늘 결론 날 거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은석 특검이 어제 오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영장 하면 지난 겨울에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될 것으로 보세요?
[박성배]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존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세 차례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응해 왔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별도로 소환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평가됩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혐의만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월에 구속 취소되면서 출국금지도 해제되면서 추가적으로 출국금지도 신청한 상황인데 특검이 그러면 밝힌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뭔가요?
[박성배]
무엇보다 앞서 경찰이 세 차례나 소환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였고 세 번째 소환통보는 특검임명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응을 반복해 왔다. 나아가서 최근 형사재판 단계에서 내란특검보가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소환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특검은 내란, 외환, 증거인멸 등 수사 대상이 모두 11개인데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대체로 관련성이 있다 보니 수시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 수사에서부터 전격적으로 소환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15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이유도 뒷받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보가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법불아귀,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 봐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겠죠?
[박성배]
그 취지로 읽히고 특히 이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안은 경찰이 상당 부분 조사를 마무리지은 상황입니다. 관련자들 수사와 관련 포렌식도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만 마무리짓는다면 이 사건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법불아귀는 춘추전국시대 법가사상가 한비자의 경구인데 이 법불아귀와 관련된 언급은 이미 전 검찰총장 두 사람이 한 바 있습니다. 우선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언급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진행하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소환조사에는 대체로 응해온 만큼 이와 같은 법불아귀 문구가 반복해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 연장선인 것 같은데 조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특별하게 조사실이 필요하냐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역시 공평한, 공정한 수사를 의미한 걸까요?
[박성배]
특검은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특검보를 두고 있고 그중 1명은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즉 전직 검사 내지는 수사기관 종사자로서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그 근거를 밑바탕에 두고 공보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특검 출범 이후에는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수사과정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하게 조사실이 필요하냐는 발언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특별한 조사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일각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데 서울고검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특별하게 조사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장비는 갖춰두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인 거잖아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혐의는 지난 1월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를 한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입니다. 두 가지 혐의인데 무엇보다도 경찰이 그동안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해 왔음에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CCTV와 무엇보다 비화폰을 임의제출 받으면서 관련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둔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격적으로 별개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관저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조치해야지? 그래야 비화폰이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비화폰 정보 디지털 포렌식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밑바탕에 두고 관련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찰 특수단이 수사를 벌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출석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특검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 별개 기관이다. 그래서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조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성배]
무엇보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따로 소환통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은 체포의 요건으로서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 소환통보에 불응하면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전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우려는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소환통보를 세 차례 반복한 이후에야 체포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도 관례일 뿐 반드시 수사기관이 모든 경우에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소환통보 요청에 불응한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따로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일견 현재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한 지 약 24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건가요, 일반적인 건가요?
[박성배]
일반적입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하루이틀 내에 결정이 이뤄지고 길면 3~4일 이후에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그것도 일과시간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아직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을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오전 중에는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모두 거부했잖아요. 이번에 발부가 된다면 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박성배]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어떠한 법률로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의 의미도 신체의 위해 제거지만 여기서 일컫는 신체 위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발부된다고 포함될 여지는 없습니다. 워낙 초유의 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이다 보니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일련의 사태가 이례적인 사태로 번져서 그렇지 전직 대통령인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출석 의사를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먼저 당사자에게 소환통보를 하고 소환에 응한 피의자를 상대로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즉 자진해서 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과 집행하지 않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를 받다 피의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수사를 받는 와중에 피의자는 퇴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퇴거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잖아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지만 구속기한이 내일 만료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장실질심사가?
[박성배]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앞두고 검사가 추가 기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재판을 담당하던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거나 병합되고 그 재판부가 비교적 쉽사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실무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상컨대는 기존 재판부가 이미 조건부 보석, 즉 석방 결정을 해 둔 상황이라 석방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쉽사리 받아들여지는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관행에 배치되는 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만큼 이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혐의 사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인데 특히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결국은 방어권 침해다, 추가 기소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현재 기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을 한 상황이고 특검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기존 기피 신청에 이어서 반복된 기피신청을 하고 있고 재판부가 반복해서 간이 기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추가 기소를 단행한 만큼 공소장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증거기록 열람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다잡아 충분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존의 관행도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경우에 기소된 피고인인 만큼 적어도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충분히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시 심문기일을 거치기는 합니다마는 쉽사리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관행을 토대로 그 관행에 제동을 걸고 충분한 방어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를 의식한 재판부도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간이기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직권으로 특검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충실한 심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 연장이 오늘 결정이 되면 얼마나 더 구속이 되는 거죠? 지금 6개월이죠?
[박성배]
최장 6개월간 더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기본적으로는 2개월간 기소된 재판부가 구속할 수 있고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최장 6개월간 구속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기존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할지 기존 재판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 저희가 들어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