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끌려다니지 않을 것"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끌려다니지 않을 것"

2025.06.24.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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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격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이 오늘(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측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오늘(24일) 오후 5시 50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시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언제 집행할지도 언론에 공개한단 계획인데, 다만 발부된다 해도 오늘 집행하긴 어려울 거 같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영 특검보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영장 청구 배경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영 /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박 특검보는 이어 어제(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만큼, 사건 연속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부연했는데요.

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 인력은 물론, 조사실도 갖춰져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내란 특검과 체포 영장 청구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해왔습니다.

준비 기간을 단축하며 지난 18일 전격 수사에 나선 내란 특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 그리고 발부 시 실제 신병 확보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도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저녁 8시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하여 윤 전 대통령이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단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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