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죽인 10대 형제, 살인 이유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극악무도 패륜 범죄

할머니 죽인 10대 형제, 살인 이유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극악무도 패륜 범죄

2025.06.23.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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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23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어느 날, 자정이 막 지난 시간 즈음이었습니다. 경찰 112 상황실로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눈에 들어온 장면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쓰려져 있던 할머니 주위엔 피가 흥건했고 머리, 어깨, 팔. 온몸에 무려 60여 차례나 흉기로 찔린 흔적이 남아있었죠.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 손상 그리고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할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걸까. 범인은 다름 아닌, 할머니와 함께 살던 두 손자였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믿기 힘든 진실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 중 하나, 바로 두 형제가 주고 받았다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가 문자를 주고받고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결국 할머니는 형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주도한 형은, 동생과 문자를 주고받은 후 인터넷에서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형제의 나이는 18살, 그리고 16살이었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두 형제는 도대체 어쩌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한 괴물이 되어버렸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권은택 변호사(이하 권은택):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여타 다른 이유들로 어릴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게 되는 조손가정들이 제법 많잖아요. 물론 문제없이 평범하게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부모보다 세대 차가 더 나가보니까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권은택: 네, 실제로 국내 조손가정 수는 통계청 기준으로 11만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조손가정의 특징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조부모들 자신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고령, 건강악화, 경제적 빈곤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손자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정서적 소통의 단절,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사소한 다툼이 파국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런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원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건도 조손가정에서 일어난 강력사건인데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권은택: 대구의 한 조손가정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30일 새벽에 112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들어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90대 할아버지. “손자가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며 다급하게 경찰을 요청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목격한 건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거실에는 77세의 할머니가 머리, 어깨, 팔 등 몸 곳곳에 60차례 넘게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할머니와 함께 살던 손자 형제였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왜 자신의 할머니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의문인데 심지어 두 형제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것 같던데요.

◇권은택: 형은 당시 18세 고등학생, 동생은 16세 중퇴 상태였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것은 형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고, 친모와 거주한 1년을 제외하고 내내 조부모와 함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했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권은택: 할머니와 형제는 함께 살면서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게임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해라”, “밤중에 왜 커피를 마시느냐”라며 꾸지람도 하였고, 특히 형제는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할머니의 말에 불안감이 컸다고 합니다. 사건 전날에도 할머니로부터 들은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잔소리가 살해를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고, 형은 이날 저녁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원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 싶은데, 그러면 동생은 거기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권은택: 동생은 “맘대로”라고 답했습니다. 형은 다시 동생에게 “어차피 우리처럼 머리 나쁘고 배운 거 없는 사람들은 20살이 돼도 굶어 죽어. 알바도 안 뽑아주고. 가망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에서 ‘사람 한 번에 죽이는 법’도 검색한 다음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흉기를 들고 할머니 앞에 갔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범행 때 형의 눈빛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나도 할머니 잔소리가 너무 싫어 죽이는 상상을 한 적은 있었다. 형도 말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화: 할머님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으면서도, 설마 내 손자가 나를 찌르겠어? 화나서 이러나보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이 아이가 나를 해칠 거라곤 생각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권은택: 그랬던 것 같은 게 할머니가 “칼 들고 뭐하냐. 찔러봐라”며 휴대전화가 놓인 쪽으로 다가가자, 형이 할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현장에는 93세 할아버지도 있었지만,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형은 할머니를 살해한 뒤 충격에 휩싸인 할아버지를 향해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라고 위협했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일단 병원부터 보내자”라고 애원하자 “할머니 갔는데 병원은 무슨 병원, 할아버지도 같이 가야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동생이 “할아버지는 놔두자”라며 형을 만류했고 결국 범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이원화: 아무리 듣기 싫은 잔소리를 했다고 해도, 자신을 십년 넘게 키워준, 부모와도 같은, 할머니를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게, 누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권은택: 더 충격적인 건 범행 이후 형제의 행동입니다. 거실에 핏자국이 낭자한데, 형은 동생과 함께 피를 닦고, 거실에 향수를 뿌린 뒤 샤워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웹툰 못 봐서 아쉽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동생도 존속살해의 공동정범으로 봤지만, 검찰은 동생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로 찌를 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창문을 닫아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범행을 돕기만 했다고 보아 형은 존속살해죄, 동생은 존속살해방조죄로 기소됩니다.

◆이원화: 굉장히 끔찍한 범죄기 때문에 정말 중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두 형제의 나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형제가 모두 10대였죠. 그러면 구형량도 일반적인 케이스와 차이가 났으려나요?

◇권은택: 검찰은 형에게 무기징역, 동생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형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10년 부착·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프로그램 8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고,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폭력치료 및 정신치료 각각 40시간을 명령하고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할머니의 언행을 일순간 공격으로 받아들인 우발적 범행의 성격이 강하다”, “부모의 이혼, 잦은 양육권자 교체, 어머니의 폭행, 경제적 어려움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 타고난 반사회적이고 악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원화: 당시 검찰의 구형량보다 한참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권은택: 이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자전거 도둑'이라는 동화책을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난이 많았죠. “잔혹한 범죄에 감성적 판결을 내렸다”, “미래의 범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셈”이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방금 이야기 나눈 형태의 패륜범죄가 종종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굉장히 유사한 사례들이 많죠.

◇권은택: 자신을 돌봐준 조부모를 대상으로 벌어진 존속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강원 강릉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2024년 강릉에선 한 20대 손자가,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분노했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흉기를 들고 도주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공격하려다 실패하면서 ‘묻지마 범죄’로까지 번질 뻔했습니다. 이 역시 정신질환 병력, 사회적 단절, 심리치료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그 범행의 대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살펴준 사람, 그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존재에게 향했다는 점이 정서적으로는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원화: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권은택: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는 정말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오늘 다뤘던 형제살인 사건과도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설 연휴 첫날 발생한 부산의 20대 남매에 의한 친할머니 살해 사건입니다. 이 남매는 자신들을 헌신적으로 길러온 친할머니가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의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대신 관리했다는 이유로, 즉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남동생은 새해 인사를 빌미로 할머니 댁을 찾아가 폭행했고, 범행 직후에는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며 119에 위장 신고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후 드러난 친누나의 공모 정황입니다. 남동생에게 반복적으로 증오심을 부추겼고, 두 사람이 함께 집 로드뷰를 보며 사고사로 위장할 방법, 119 신고 요령, 수사기관 대응 방법까지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이들이 살인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손자를 위해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다루는 대구 형제 살인사건과 나란히 놓고 보면, 매우 유사한 맥락들이 보입니다. 조손가정이라는 구조, 금전·통제에 대한 불만, 세대 간 소통의 단절, 정서적 지원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돌봐온 어른을 향한 반인륜적 폭력이라는 점에서 둘 다 단순한 우발이 아닌 구조적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실 비슷한 환경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이야기 나눈 사례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건 없는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은 없는지,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권은택: 이런 범죄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볼 순 없습니다.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정신질환자, 위기청소년 등이 겹치는 복합위기 가정에 대한 선제적 개입 체계가 부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정서적·심리적 돌봄체계,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 그리고 가정 내 위험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복지플랫폼 등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 교육청,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이 협업하는 컨트롤타워 체계가 절실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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