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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조 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21일) 0시 반쯤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 측은 YTN에, 이의신청은 특검법상 특검을 거치는 게 의무인데 김 전 장관 측은 그러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우편접수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주소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각하를 주장하는 특검은 그 자체로 특검 구성과 성립, 공소제기가 불법이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의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밝혔지만, 집행정지 신청만 법원에 접수돼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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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 특검 주소지로 알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우편접수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주소지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각하를 주장하는 특검은 그 자체로 특검 구성과 성립, 공소제기가 불법이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의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밝혔지만, 집행정지 신청만 법원에 접수돼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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