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하는 스토킹 범죄자들...높아지는 '구속' 목소리

활보하는 스토킹 범죄자들...높아지는 '구속' 목소리

2025.06.21.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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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영장 기각이나 수사기관 실수로 스토킹 범죄자가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강력 사건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구속 사유를 정한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해 적극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올라갑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범인은 48살 윤정우, 윤 씨는 불과 한 달 전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고, 결국 이렇게 범행에 나섰습니다.

[윤정우 /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 16일 :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앞서 여성은 폭행 등 남성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례를 모은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경찰에 가해자 구속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되면서 구속영장 신청이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경찰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강은미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 (지난달 28일)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을 피한 스토킹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구속되는 비율은 2021년 7%에서 2023년 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위협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극단적인 보복 범죄로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좀 더 폭넓게 좀 봐줘야….]

특히,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 심사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이 '구속 요건'로까지 적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임샛별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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