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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기간이 끝나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9일) 오후 4시 반쯤 인천 부평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신고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1주일 만에 아내의 거주지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A 씨와 주변인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밝힐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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