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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꾸려질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상황부터 살펴보죠.
벌써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최장 20일까지 주어지는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검 임명 엿새 만에 곧장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개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건데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기존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내란사건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특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종결하고 수사를 개시해 김 전 장관을 기소할 수 있었던 거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진용을 완전히 갖추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향후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국가수사본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경찰에 요청하고,
검찰에 앞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를 포함해 42명 파견을 추가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도 여러 기관을 잇달아 방문했다고요?
[기자]
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어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을 찾았는데, 오늘도 사건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법무부 김석우 차관과 오동운 공수처장, 오후에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민 특검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파견받을 수사 인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하며 전임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민 특검은 전임 수사팀도 수사 대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전임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무실 이용 의사를 타전 중이던 KT 광화문 빌딩의 국가 소유 부분 사용을 승인 받았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죠?
[기자]
네, 이명현 특검, 장고 끝에 어제 자정쯤 8명 추천을 마쳤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 중이라 구체적인 구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꾸려지게 될 특검팀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는 사무실이 갖춰진 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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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꾸려질 서울고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상황부터 살펴보죠.
벌써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최장 20일까지 주어지는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검 임명 엿새 만에 곧장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개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건데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기존 김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내란사건 재판부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특검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종결하고 수사를 개시해 김 전 장관을 기소할 수 있었던 거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진용을 완전히 갖추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향후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국가수사본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경찰에 요청하고,
검찰에 앞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를 포함해 42명 파견을 추가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도 여러 기관을 잇달아 방문했다고요?
[기자]
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어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을 찾았는데, 오늘도 사건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법무부 김석우 차관과 오동운 공수처장, 오후에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민 특검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파견받을 수사 인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하며 전임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민 특검은 전임 수사팀도 수사 대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특별검사 : (전임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무실 이용 의사를 타전 중이던 KT 광화문 빌딩의 국가 소유 부분 사용을 승인 받았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죠?
[기자]
네, 이명현 특검, 장고 끝에 어제 자정쯤 8명 추천을 마쳤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 중이라 구체적인 구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꾸려지게 될 특검팀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는 사무실이 갖춰진 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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