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

숙대,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

2025.06.16.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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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위 수여 취소와 관련한 교육대학원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학위 수여 취소 관련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 연구 윤리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교육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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