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 취소 소송' 취하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 취소 소송' 취하

2025.06.16.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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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오늘(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6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조 전 대표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의 변론 없이 소송은 종결될 예정입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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