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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한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스타마케팅이란 말,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서, 브랜드가치도 올리고, 매출도 올리는 전략인 건데요. 실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매출이 2-3배도 더 뛰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받는 모델료, 몇 억은 기본이고요. 몇십억을 받았다더라,하는 뉴스들도 보도 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과 스타들의 이 같은 공생관계가 늘 윈-윈으로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 학교폭력이나 도박, 마약, 탈세, 음주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들, 종종 제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질때마다 당사자 못지않게 큰 타격을 입는 건 바로 그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입니다. 막대한 광고비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순식간에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 바로 ‘품위 유지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한 조항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온 과거 학폭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경우, 과연 해당 조항을 들어 연예인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배우 김수현 씨가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100억 대 이상의 위약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한솔 변호사(이하 박한솔):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회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제법 많죠?
◇박한솔: 네.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가정파탄이 언론에 공개되어 광고 구매 유인 효과가 훼손되었다며 신한건설이 광고모델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고, 이승연씨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인해서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연예인들이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여러 조항이 포항되고, 그 중 하나가 품위유지조항,이란 거잖아요. 보통 이 조항이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는지, 이런 행위는 안된다, 저런 행위는 안된다, 디테일하게 작성되는 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박한솔: 네. 통상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계약마다 다 다르겠지만 품위유지조항에서는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 폭력, 마약, 사기, 도박, 조세포탈, 관세법위반 등 각종 범외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 예시도 함께 규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원화: 어떤 일이 터지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서로 입장이 갈릴 경우, 이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박한솔: 네. 광고주와 광고모델 사이에서 입장이 갈릴 경우, 특히 광고주 측에서 광고모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판결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화: 계약금이랑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민법상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추정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재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계약 체결시의 조항이나 특약을 통해서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가 있고 연예인의 품위유지의무 같은 경우는 대개 위약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원화: 구체적인 액수 같은 것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이란 건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
◇박한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조항 위반시 손해액의 몇배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경우를 좀 나눠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해당 연예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법행위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불법도박 같은 경우냐, 아니면 의혹은 제기됐으나 아직 확실히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냐, 그리고 연예인이 되기 전, 아주 과거의 일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된 경우...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수근씨의 경우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당시 이수근씨가 광고를 맡고 있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쪽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원화: 불법행위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업체와 위약금 문제도 문제지만, 형사처벌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그 사실일 밝혀지거나 수사되지 않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수현씨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씨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 처벌을 받기까지는 매우 오래걸릴 것인데, 그 와중에 김수현씨에게 청구된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약금의 액수나 발생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그런데 이럴 때 광고주들이나 공개를 앞둔 컨텐츠 제작자 측에서는 진짜 난감할 것 같거든요. 재판이란 게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김수현 씨 케이스도 최종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거기 때문에, 진짜 난감하겠다 싶은데, 변호사님에게 의뢰가 들어온다면, 이럴 때 광고주들에게 어떤 법적 조언 주시겠습니까.
◇박한솔: 아, 어려운데요. 저라면 일단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의뢰인인 광고주측에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아서 광고모델 측과 협상이나 협의, 조정을 먼저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지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광고모델 측뿐만 아니라 의뢰인인 광고주 측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인데,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원화: 학폭이라든지, 과거가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경우 이럴 땐 어떻습니까.
◇박한솔: 네. 최근에 서예지씨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광고주인 유산균 제품 업체가 서예지씨에게 손해배상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서예지의 학교폭력 등의 일은 모두 광고 계약 체결 이전의 사정인 바, 이 사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예지씨가 광고모델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광고주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모델료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대하여 서예지 씨측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계속적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예지 씨측에서 광고주에게 남은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원화: 법원에서 한 번 판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이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싶거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서예지 씨의 이 판결은 향후 연예계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소송에서 재판부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이에 따라 추후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예전에 김구라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길 하셨더라고요. “계약금 나눌때는 소속사도 함께 나눠 가졌으면서 문제 생겨서 위약금 물 때는 연예인 혼자 내야 한다, 그거 때문에 고생하는 연예인들 진짜 많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계약사항입니까?
◇박한솔: 네. 통상적으로 광고주와 광고모델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주체 그리고 위약금을 배상할 주체는 오직 광고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광고주 측뿐만 아니라 광고모델인 연예인도 위험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연루된 경우 전적으로 연예인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업계 관계자 등 모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협회나 영화인협회 등에서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해본 사례들과 좀 반대되는 이야길 해보죠. 연예인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계약한 회사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모델에게도 불똥이 튀는 경우, 이럴 땐 반대로, 연예인이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담기나요?
◇박한솔: 아, 그렇죠. 반대로 광고주나 광고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광고 모델인 연예인에게 불똥이 튀는 경우도 사실 꽤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광고 계약에는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원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박한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광고 제품 때문에 광고 모델인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경우, 이미지가 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 할 수 있죠. 일례로 김창렬씨는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편의점 도시락이 혹평에 시달리며 광고 모델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렬하다’라는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렬씨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광고주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광고 모델이었던 도시락의 혹평으로 인해 김창렬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프렌차이즈 업체의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어디 회장이 갑질을 했다거나, 어느 카페 광고모델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러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상관도 없는데 불매운동이라도 벌어지면 타격은 이분들이 먼저 받으시거든요.
◇박한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 광고모델의 논란이 터지면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광고주가 해당 광고모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약금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실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도 보상을 받을 여지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적인 표준계약서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요즘은 주식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 분들이 솔깃할 질문 아닐까 싶은데, 연예인의 일탈로 혹은 업체의 문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주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박한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가의 하락과 연예인의 일탈 등의 문제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가인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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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한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스타마케팅이란 말,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서, 브랜드가치도 올리고, 매출도 올리는 전략인 건데요. 실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매출이 2-3배도 더 뛰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받는 모델료, 몇 억은 기본이고요. 몇십억을 받았다더라,하는 뉴스들도 보도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과 스타들의 이 같은 공생관계가 늘 윈-윈으로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 학교폭력이나 도박, 마약, 탈세, 음주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들, 종종 제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질때마다 당사자 못지않게 큰 타격을 입는 건 바로 그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입니다. 막대한 광고비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순식간에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 바로 ‘품위 유지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한 조항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온 과거 학폭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경우, 과연 해당 조항을 들어 연예인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배우 김수현 씨가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100억 대 이상의 위약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한솔 변호사(이하 박한솔):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회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제법 많죠?
◇박한솔: 네.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가정파탄이 언론에 공개되어 광고 구매 유인 효과가 훼손되었다며 신한건설이 광고모델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고, 이승연씨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인해서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연예인들이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여러 조항이 포항되고, 그 중 하나가 품위유지조항,이란 거잖아요. 보통 이 조항이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는지, 이런 행위는 안된다, 저런 행위는 안된다, 디테일하게 작성되는 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박한솔: 네. 통상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계약마다 다 다르겠지만 품위유지조항에서는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 폭력, 마약, 사기, 도박, 조세포탈, 관세법위반 등 각종 범외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 예시도 함께 규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원화: 어떤 일이 터지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서로 입장이 갈릴 경우, 이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박한솔: 네. 광고주와 광고모델 사이에서 입장이 갈릴 경우, 특히 광고주 측에서 광고모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판결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화: 계약금이랑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민법상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추정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재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계약 체결시의 조항이나 특약을 통해서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가 있고 연예인의 품위유지의무 같은 경우는 대개 위약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원화: 구체적인 액수 같은 것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이란 건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
◇박한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조항 위반시 손해액의 몇배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경우를 좀 나눠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해당 연예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법행위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불법도박 같은 경우냐, 아니면 의혹은 제기됐으나 아직 확실히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냐, 그리고 연예인이 되기 전, 아주 과거의 일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된 경우...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수근씨의 경우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당시 이수근씨가 광고를 맡고 있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쪽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원화: 불법행위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업체와 위약금 문제도 문제지만, 형사처벌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그 사실일 밝혀지거나 수사되지 않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수현씨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씨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 처벌을 받기까지는 매우 오래걸릴 것인데, 그 와중에 김수현씨에게 청구된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약금의 액수나 발생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그런데 이럴 때 광고주들이나 공개를 앞둔 컨텐츠 제작자 측에서는 진짜 난감할 것 같거든요. 재판이란 게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김수현 씨 케이스도 최종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거기 때문에, 진짜 난감하겠다 싶은데, 변호사님에게 의뢰가 들어온다면, 이럴 때 광고주들에게 어떤 법적 조언 주시겠습니까.
◇박한솔: 아, 어려운데요. 저라면 일단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의뢰인인 광고주측에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아서 광고모델 측과 협상이나 협의, 조정을 먼저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지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광고모델 측뿐만 아니라 의뢰인인 광고주 측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인데,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원화: 학폭이라든지, 과거가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경우 이럴 땐 어떻습니까.
◇박한솔: 네. 최근에 서예지씨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광고주인 유산균 제품 업체가 서예지씨에게 손해배상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서예지의 학교폭력 등의 일은 모두 광고 계약 체결 이전의 사정인 바, 이 사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예지씨가 광고모델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광고주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모델료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대하여 서예지측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계속적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예지 측에서 광고주에게 남은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원화: 법원에서 한 번 판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이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싶거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서예지씨의 이 판결은 향후 연예계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소송에서 재판부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바, 이에 따라 추후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예전에 김구라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길 하셨더라고요. “계약금 나눌때는 소속사도 함께 나눠가졌으면서 문제 생겨서 위약금 물 때는 연예인 혼자 내야 한다, 그거 때문에 고생하는 연예인들 진짜 많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계약사항입니까?
◇박한솔: 네. 통상적으로 광고주와 광고모델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주체 그리고 위약금을 배상할 주체는 오직 광고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광고주 측 뿐만 아니라 광고모델인 연예인도 위험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연루된 경우 전적으로 연예인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업계 관계자 등 모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협회나 영화인협회 등에서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해본 사례들과 좀 반대되는 이야길 해보죠. 연예인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계약한 회사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모델에게도 불똥이 튀는 경우, 이럴 땐 반대로, 연예인이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담기나요?
◇박한솔: 아, 그렇죠. 반대로 광고주나 광고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광고 모델인 연예인에게 불똥이 튀는 경우도 사실 꽤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광고 계약에는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원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박한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광고 제품 때문에 광고 모델인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경우, 이미지가 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 할 수 있죠. 일례로 김창렬 씨는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편의점 도시락이 혹평에 시달리며 광고 모델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렬하다’라는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렬 씨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광고주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광고 모델이었던 도시락의 혹평으로 인해 김창렬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프렌차이즈 업체의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어디 회장이 갑질을 했다거나, 어느 카페 광고모델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러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상관도 없는데 불매운동이라도 벌어지면 타격은 이분들이 먼저 받으시거든요.
◇박한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 광고모델의 논란이 터지면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광고주가 해당 광고모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약금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실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도 보상을 받을 여지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적인 표준계약서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요즘은 주식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 분들이 솔깃할 질문 아닐까 싶은데, 연예인의 일탈로 혹은 업체의 문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주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박한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가의 하락과 연예인의 일탈 등의 문제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가인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한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스타마케팅이란 말,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서, 브랜드가치도 올리고, 매출도 올리는 전략인 건데요. 실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매출이 2-3배도 더 뛰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받는 모델료, 몇 억은 기본이고요. 몇십억을 받았다더라,하는 뉴스들도 보도 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과 스타들의 이 같은 공생관계가 늘 윈-윈으로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 학교폭력이나 도박, 마약, 탈세, 음주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들, 종종 제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질때마다 당사자 못지않게 큰 타격을 입는 건 바로 그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입니다. 막대한 광고비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순식간에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 바로 ‘품위 유지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한 조항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온 과거 학폭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경우, 과연 해당 조항을 들어 연예인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배우 김수현 씨가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100억 대 이상의 위약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한솔 변호사(이하 박한솔):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회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제법 많죠?
◇박한솔: 네.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가정파탄이 언론에 공개되어 광고 구매 유인 효과가 훼손되었다며 신한건설이 광고모델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고, 이승연씨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인해서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연예인들이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여러 조항이 포항되고, 그 중 하나가 품위유지조항,이란 거잖아요. 보통 이 조항이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는지, 이런 행위는 안된다, 저런 행위는 안된다, 디테일하게 작성되는 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박한솔: 네. 통상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계약마다 다 다르겠지만 품위유지조항에서는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 폭력, 마약, 사기, 도박, 조세포탈, 관세법위반 등 각종 범외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 예시도 함께 규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원화: 어떤 일이 터지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서로 입장이 갈릴 경우, 이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박한솔: 네. 광고주와 광고모델 사이에서 입장이 갈릴 경우, 특히 광고주 측에서 광고모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판결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화: 계약금이랑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민법상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추정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재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계약 체결시의 조항이나 특약을 통해서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가 있고 연예인의 품위유지의무 같은 경우는 대개 위약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원화: 구체적인 액수 같은 것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이란 건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
◇박한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조항 위반시 손해액의 몇배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경우를 좀 나눠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해당 연예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법행위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불법도박 같은 경우냐, 아니면 의혹은 제기됐으나 아직 확실히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냐, 그리고 연예인이 되기 전, 아주 과거의 일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된 경우...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수근씨의 경우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당시 이수근씨가 광고를 맡고 있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쪽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원화: 불법행위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업체와 위약금 문제도 문제지만, 형사처벌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그 사실일 밝혀지거나 수사되지 않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수현씨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씨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 처벌을 받기까지는 매우 오래걸릴 것인데, 그 와중에 김수현씨에게 청구된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약금의 액수나 발생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그런데 이럴 때 광고주들이나 공개를 앞둔 컨텐츠 제작자 측에서는 진짜 난감할 것 같거든요. 재판이란 게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김수현 씨 케이스도 최종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거기 때문에, 진짜 난감하겠다 싶은데, 변호사님에게 의뢰가 들어온다면, 이럴 때 광고주들에게 어떤 법적 조언 주시겠습니까.
◇박한솔: 아, 어려운데요. 저라면 일단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의뢰인인 광고주측에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아서 광고모델 측과 협상이나 협의, 조정을 먼저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지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광고모델 측뿐만 아니라 의뢰인인 광고주 측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인데,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원화: 학폭이라든지, 과거가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경우 이럴 땐 어떻습니까.
◇박한솔: 네. 최근에 서예지씨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광고주인 유산균 제품 업체가 서예지씨에게 손해배상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서예지의 학교폭력 등의 일은 모두 광고 계약 체결 이전의 사정인 바, 이 사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예지씨가 광고모델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광고주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모델료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대하여 서예지 씨측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계속적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예지 씨측에서 광고주에게 남은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원화: 법원에서 한 번 판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이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싶거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서예지 씨의 이 판결은 향후 연예계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소송에서 재판부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이에 따라 추후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예전에 김구라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길 하셨더라고요. “계약금 나눌때는 소속사도 함께 나눠 가졌으면서 문제 생겨서 위약금 물 때는 연예인 혼자 내야 한다, 그거 때문에 고생하는 연예인들 진짜 많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계약사항입니까?
◇박한솔: 네. 통상적으로 광고주와 광고모델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주체 그리고 위약금을 배상할 주체는 오직 광고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광고주 측뿐만 아니라 광고모델인 연예인도 위험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연루된 경우 전적으로 연예인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업계 관계자 등 모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협회나 영화인협회 등에서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해본 사례들과 좀 반대되는 이야길 해보죠. 연예인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계약한 회사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모델에게도 불똥이 튀는 경우, 이럴 땐 반대로, 연예인이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담기나요?
◇박한솔: 아, 그렇죠. 반대로 광고주나 광고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광고 모델인 연예인에게 불똥이 튀는 경우도 사실 꽤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광고 계약에는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원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박한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광고 제품 때문에 광고 모델인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경우, 이미지가 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 할 수 있죠. 일례로 김창렬씨는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편의점 도시락이 혹평에 시달리며 광고 모델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렬하다’라는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렬씨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광고주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광고 모델이었던 도시락의 혹평으로 인해 김창렬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프렌차이즈 업체의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어디 회장이 갑질을 했다거나, 어느 카페 광고모델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러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상관도 없는데 불매운동이라도 벌어지면 타격은 이분들이 먼저 받으시거든요.
◇박한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 광고모델의 논란이 터지면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광고주가 해당 광고모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약금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실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도 보상을 받을 여지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적인 표준계약서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요즘은 주식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 분들이 솔깃할 질문 아닐까 싶은데, 연예인의 일탈로 혹은 업체의 문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주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박한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가의 하락과 연예인의 일탈 등의 문제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가인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한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스타마케팅이란 말,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서, 브랜드가치도 올리고, 매출도 올리는 전략인 건데요. 실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서 매출이 2-3배도 더 뛰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받는 모델료, 몇 억은 기본이고요. 몇십억을 받았다더라,하는 뉴스들도 보도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과 스타들의 이 같은 공생관계가 늘 윈-윈으로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 학교폭력이나 도박, 마약, 탈세, 음주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들, 종종 제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질때마다 당사자 못지않게 큰 타격을 입는 건 바로 그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입니다. 막대한 광고비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순식간에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 바로 ‘품위 유지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한 조항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온 과거 학폭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일 경우, 과연 해당 조항을 들어 연예인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배우 김수현 씨가 광고계약을 맺은 업체들로부터 100억 대 이상의 위약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한솔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박한솔 변호사(이하 박한솔):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회사가 연예인을 상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제법 많죠?
◇박한솔: 네. 고 최진실씨를 상대로 가정파탄이 언론에 공개되어 광고 구매 유인 효과가 훼손되었다며 신한건설이 광고모델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고, 이승연씨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인해서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연예인들이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여러 조항이 포항되고, 그 중 하나가 품위유지조항,이란 거잖아요. 보통 이 조항이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명시되는지, 이런 행위는 안된다, 저런 행위는 안된다, 디테일하게 작성되는 편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박한솔: 네. 통상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할 때, 물론 계약마다 다 다르겠지만 품위유지조항에서는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동안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 폭력, 마약, 사기, 도박, 조세포탈, 관세법위반 등 각종 범외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그 예시도 함께 규정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원화: 어떤 일이 터지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서로 입장이 갈릴 경우, 이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박한솔: 네. 광고주와 광고모델 사이에서 입장이 갈릴 경우, 특히 광고주 측에서 광고모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판결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화: 계약금이랑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민법상 계약에서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추정됩니다. 즉, 계약 체결 후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당사자로 하여금 재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계약 체결시의 조항이나 특약을 통해서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가 있고 연예인의 품위유지의무 같은 경우는 대개 위약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원화: 구체적인 액수 같은 것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이란 건 어떤 걸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까?
◇박한솔: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조항 위반시 손해액의 몇배를 배상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할 수 있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경우를 좀 나눠봐야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해당 연예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법행위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불법도박 같은 경우냐, 아니면 의혹은 제기됐으나 아직 확실히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냐, 그리고 연예인이 되기 전, 아주 과거의 일이 폭로되면서 논란이 된 경우...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수근씨의 경우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당시 이수근씨가 광고를 맡고 있던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쪽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원화: 불법행위로 문제가 된 경우는 업체와 위약금 문제도 문제지만, 형사처벌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그 사실일 밝혀지거나 수사되지 않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수현씨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씨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 처벌을 받기까지는 매우 오래걸릴 것인데, 그 와중에 김수현씨에게 청구된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약금의 액수나 발생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그런데 이럴 때 광고주들이나 공개를 앞둔 컨텐츠 제작자 측에서는 진짜 난감할 것 같거든요. 재판이란 게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김수현 씨 케이스도 최종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거기 때문에, 진짜 난감하겠다 싶은데, 변호사님에게 의뢰가 들어온다면, 이럴 때 광고주들에게 어떤 법적 조언 주시겠습니까.
◇박한솔: 아, 어려운데요. 저라면 일단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의뢰인인 광고주측에 발생한 손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모아서 광고모델 측과 협상이나 협의, 조정을 먼저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지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광고모델 측뿐만 아니라 의뢰인인 광고주 측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인데,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원화: 학폭이라든지, 과거가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경우 이럴 땐 어떻습니까.
◇박한솔: 네. 최근에 서예지씨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광고주인 유산균 제품 업체가 서예지씨에게 손해배상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서예지의 학교폭력 등의 일은 모두 광고 계약 체결 이전의 사정인 바, 이 사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서예지씨가 광고모델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광고주의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모델료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 대하여 서예지측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계속적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예지 측에서 광고주에게 남은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원화: 법원에서 한 번 판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이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싶거든요?
◇박한솔: 네 그렇습니다. 서예지씨의 이 판결은 향후 연예계에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소송에서 재판부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은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바, 이에 따라 추후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예전에 김구라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길 하셨더라고요. “계약금 나눌때는 소속사도 함께 나눠가졌으면서 문제 생겨서 위약금 물 때는 연예인 혼자 내야 한다, 그거 때문에 고생하는 연예인들 진짜 많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계약사항입니까?
◇박한솔: 네. 통상적으로 광고주와 광고모델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주체 그리고 위약금을 배상할 주체는 오직 광고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광고주 측 뿐만 아니라 광고모델인 연예인도 위험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연루된 경우 전적으로 연예인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과 업계 관계자 등 모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협회나 영화인협회 등에서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이번에는 앞서 이야기해본 사례들과 좀 반대되는 이야길 해보죠. 연예인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계약한 회사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모델에게도 불똥이 튀는 경우, 이럴 땐 반대로, 연예인이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담기나요?
◇박한솔: 아, 그렇죠. 반대로 광고주나 광고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광고 모델인 연예인에게 불똥이 튀는 경우도 사실 꽤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광고 계약에는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원화: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박한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광고 제품 때문에 광고 모델인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경우, 이미지가 직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 할 수 있죠. 일례로 김창렬 씨는 자신이 광고모델을 했던 편의점 도시락이 혹평에 시달리며 광고 모델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창렬하다’라는 표현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렬 씨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광고주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광고 모델이었던 도시락의 혹평으로 인해 김창렬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프렌차이즈 업체의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어디 회장이 갑질을 했다거나, 어느 카페 광고모델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이러면,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상관도 없는데 불매운동이라도 벌어지면 타격은 이분들이 먼저 받으시거든요.
◇박한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 광고모델의 논란이 터지면 해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광고주가 해당 광고모델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약금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인해 실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도 보상을 받을 여지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할 현실적인 표준계약서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요즘은 주식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 분들이 솔깃할 질문 아닐까 싶은데, 연예인의 일탈로 혹은 업체의 문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주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박한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가의 하락과 연예인의 일탈 등의 문제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가인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가 하락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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