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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주지인 경남 양산 인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YTN에, 울산지방법원으로의 사건이송 신청과 함께, 오는 17일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이송 신청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왕복 최대 10시간을 재판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등 피고인 인권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년간 수사하면서 굳이 서울에 기소한 것은 검찰 편의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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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년간 수사하면서 굳이 서울에 기소한 것은 검찰 편의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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