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도 재판 연기..."헌법 84조 적용"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도 재판 연기..."헌법 84조 적용"

2025.06.10.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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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별도 진행
재판부별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재판 ’중단’
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 재판도 중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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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헌법 84조를 적용해 사실상 재판을 멈춘 건데, 다른 3개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는 24일 공판 기일이 잡혀 있었지만, 이번에도 재판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이 받고 있던 형사재판을 중단하겠다는 개별 재판부 판단이 이어진 만큼,

이 대통령이 얽혀 있는 대북송금 사건 등 나머지 3개의 재판도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이미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 재판처럼 이 대통령만 중단하고 공동 피고인들만 심리를 이어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법조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헌법소원과 검찰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윤다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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