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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립대학교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가 학교 법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가 재작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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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근무하다가 재작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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