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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위에 노인 환자가 서 있는 데도 불을 꺼 낙상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58살 요양보호사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데다가 숨진 피해자를 상대로 천만 원을 공탁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자녀와 합의했다며, 1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9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입원환자가 침대 위에 서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 불을 끄고 나가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나간 뒤 해당 환자는 침대 위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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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작년 9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입원환자가 침대 위에 서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병실 불을 끄고 나가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나간 뒤 해당 환자는 침대 위에서 뒷걸음치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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