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법 위반 확인해 엄중 조치할 것"

노동부 "태안발전소 사망사고 법 위반 확인해 엄중 조치할 것"

2025.06.05.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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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감독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사망자가 속한 하청업체인 한전KPS에도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려,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감식을 통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작업지시와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기계공작실에서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 가공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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