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가정폭력 남편에게 양육권 넘겨줘야?..."경제력 없다며 딸 데려가려 해"

[조담소] 가정폭력 남편에게 양육권 넘겨줘야?..."경제력 없다며 딸 데려가려 해"

2025.06.05. 오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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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싸움에도 폭력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
이혼에 응했지만 '경제력 없다'며 양육권 요구
딸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남편에게 양육권 줄 수 없어...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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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5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5년 전 결혼해서 3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돌변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난데없이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저는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각서까지 써가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각서까지 써놓고도 남편은 또다시 저를 때렸습니다.

이번엔 딸 아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자기를 화나게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저는 다시 그 각서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했죠. 그러자 남편은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며칠 뒤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법률 상담을 받았나 봅니다. 가정폭력이 이혼 사회가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전업주부고 지금 당장은 경제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너는 키울 능력도 없지 않냐고 몰아붙이니까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꼭 제가 키우고 싶어요. 남편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때렸고, 두 번째 폭행은 심지어 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졌어요.그런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나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양육권 문제로 고민 중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지 그 마음 고생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짐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도 그 과정이 또 쉽지만은 않죠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이준헌 : 네 사건마다 다르기는 해도 보통 1년에서 2년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연처럼 양육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소송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죠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본인이 양육권을 못 가져올까 봐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 사연자분이 전업주부로 경제 활동하지 않으면 친권 양육권에서 불리한 걸까요?

◇ 이준헌 : 경제력이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참작되는 사유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일한 참작 사유는 아닙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누가 아이를 기르는 데 더 적합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여 하게 되는데요. 경제력은 누가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특히 경제력의 경우에는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경제력이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결정적인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조건이 제외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그 아이의 친권 양육권 가져올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준헌 : 만약 이혼 소송을 통해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다투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연자님께서 따님의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누가 양육자로 더 적합한지를 따져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연자님께서 유리한 부분은 먼저 자녀가 여자아이라서 사연자님과 같은 성별이라는 점이 있겠고요 자녀가 아직 어려서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남편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직접 양육할 시간이 적다는 점도 사연자님께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사연자님께만 폭력성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따님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의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점은 사연자님께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만약 양육권에 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소송에서도 다툼이 심할 것 같으시다면 미리 증거를 많이 수집해 놓으시거나 남편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딸을 키우게 되는 경우에 그때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사연자분은 이제 경제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이제 남편 쪽에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되는데 이때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 이준헌 : 네 경제력이 없으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보통 이런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라도 지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을 보니까 아이는 아직 많이 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서 또 필요한 양육비 액수도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아이의 그 나이를 감안해서 양육비 변경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양육비는 현재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으로 일단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래의 딸이 성장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양육비를 과다 산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양육비가 증액되는 형태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일정 금액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청구를 하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이렇게 청구하지 않으셨더라도 만약에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더 많은 교육비와 양육비가 드는 상황이 오면 별도의 소송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양육권을 그러면 사연자분이 가지고 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아이 면접 교섭 때문에 계속 마주치게 될 것 같거든요.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면접 교섭 어떻게 제한이 되거나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법원에서는 비양육자에게 현저한 비행 등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나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혼 유착 사유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경우인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면접 교섭을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정도만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아예 안 해 주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현재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경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연자분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사연자분이 오히려 딸의 친권 양육권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이 이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일 수도 있으니까 증거 일단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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