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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채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우리가 대체로 잊고 살긴 합니다만 건강한 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요. 몸이 아프면 그깟 돈이 대수인가, 건강이 최고다, 깨닫곤 하죠. 심지어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봤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어떨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아마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계속된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민간의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암을 녹이는 방식의 혁신적인 약물이 있다’ 소개했죠. 아마도 A씨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A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A씨는 결국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위 사례와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건강을 잃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점인데요.그렇다면 피해자를 철저히 속인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긴 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채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채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채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라는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감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송채현: 정말 공감됩니다. 예전엔 밤새워 일하고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하루만 컨디션 안 좋아도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정말 건강이 기본 자산인 것 같아요.
◆이원화: 그리고 같은 병에 걸리더라도, 예전만큼 잘 낫지도 않고, 아픈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 불법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분들이, 제법 많잖아요. 심지어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가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죠.
◇송채현: 네, 맞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이런 곳을 찾게 됩니다. ‘한방 클리닉’, ‘자연치유센터’처럼 겉으로만 봐선 정식 의료기관으로 오해하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이 이뤄지는 사혈, 침, 뜸 같은 시술, 모두 의료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런 곳에서 의료인도 아닌 사람한테 시술을 받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원화: 오늘 살펴볼 사건 같은 경우도, 불법 의료업자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게 된 그런 경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송채현: 네, 이 사건은 불법 의료업자들이 말기 암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암을 녹이는 방식의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왔다”며 믿음을 심었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놓으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시술이 무려 19차례나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원화: 정말 악질이다 싶은 게, 암 투병 중인,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그 마음을 철저히 이용한 거잖아요.
◇송채현: 네, 맞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이용해서, 완전히 신뢰를 장악한 상태에서 사기를 친 건데요.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CT 사진을 받아 분석해주겠다며 마치 전문 의료인처럼 행세했다는 점입니다. CT 영상이라는 건 일반인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전문 의료 데이터잖아요. 그런데도 “암세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회복세가 아주 좋다”는 식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척했죠.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만이고 심리적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 치료 이야기는 병원에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치료 내용을 숨기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의료 접근을 막는 것이고, 환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방식이죠. 의료인처럼 굴면서 실제 의료기관과의 연결은 끊어버리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원화: 이런 케이스들 보면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꼭 병원에 알리지 말라, 심지어 못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송채현: 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병원에 들키는 순간, 본인들이 불법 시술을 하는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나 병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 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신들이 노리고 있던 경제적 이익, 즉 범죄 수익이 끊기게 됩니다.
◆이원화: 그러면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잘못된 거 같다, 해서 고소를 했던 건가요? 어떻게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까?
◇송채현: 사실 피해자분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건강이 더 나빠져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유가족들이 2021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주범인 A씨만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인 B씨는 운전만 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요. 결국 B씨도 직접 주사에 가담한 불법 의료행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원화: 하긴 그 정도면 피해자가 A씨 한 분은 아니었겠죠.
◇송채현: 그렇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두 분이 더 확인됐고, 안타깝게도 그분들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불법 의료업자들은 처음 피해자 한 분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암 환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총 7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 이 불법의료 일당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송채현: 네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의료행위를 직업 삼아 한 경우가 처벌되는 것이죠. 이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이원화: 그런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야길 해주셨습니다만 비슷한 케이스임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의료법이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송채현: 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적용 조건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한 번만 시술해도 불법이면 바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보건범죄 단속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리고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즉, 돈을 벌 목적으로 계속 시술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의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반해,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반드시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이원화: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차이가 꽤 큰 것 같은데 이럴 땐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 재량인 겁니까.
◇송채현: 기준 자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으로 삼아,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술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검사의 재량도 일정 부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불법의료업자가 당뇨병 환자에게 여러 차례 불법 사혈 시술을 하고 금전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술로 인해 당뇨가 악화되어 발가락 일부가 괴사돼 절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가해자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해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훨씬 가벼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3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원화: 이미 기소가 되면, 피해자가 억울하다,라고 해도, 적용된 혐의를 바꿀 순 없는 거죠?
◇송채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검사만이 공소장을 바꿀 수 있고, 그마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피고인만 7일 안에 청구할 수 있죠. 결국 검사가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혐의를 무겁게 바꾸긴 힘듭니다.
◆이원화: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짚어보죠. 무면허로, 불법 치료를 해놓고, 성추행까지 한, 아주 악질적인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송채현: 네, 의료 면허가 없는 60대 남성인 A씨가 한의사 행세를 하며 총 4명에게 사혈, 침술, 원적외선 치료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그 중 한 명에게는 시술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까지 저지른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구속 기소했던 모양이던데요.
◇송채현: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가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 또 강제추행 피해자인 B씨가 거주하는 타 지역까지 찾아간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년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어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앞서도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불법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단 점 같거든요. 혹시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본인이나, 혹은 주변에 비슷한 케이스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 조언, 주고 싶으세요?
◇송채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속아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나 주변 분이 비슷한 일을 겪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피해 사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할 보건소에도 알리셔야 합니다. 무면허 시술은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고 상황에 따라선 상해나 성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처럼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엔 초기 대응이 더욱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술 전에 의료인의 면허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셔도 이런 피해는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6월 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채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우리가 대체로 잊고 살긴 합니다만 건강한 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요. 몸이 아프면 그깟 돈이 대수인가, 건강이 최고다, 깨닫곤 하죠. 심지어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봤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어떨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진 않을까요.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아마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계속된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민간의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암을 녹이는 방식의 혁신적인 약물이 있다’ 소개했죠. 아마도 A씨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A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A씨는 결국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위 사례와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건강을 잃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점인데요.그렇다면 피해자를 철저히 속인 가해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긴 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채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채현: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채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라는 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감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송채현: 정말 공감됩니다. 예전엔 밤새워 일하고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하루만 컨디션 안 좋아도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정말 건강이 기본 자산인 것 같아요.
◆이원화: 그리고 같은 병에 걸리더라도, 예전만큼 잘 낫지도 않고, 아픈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 불법 의료기관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분들이, 제법 많잖아요. 심지어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가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죠.
◇송채현: 네, 맞습니다.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이런 곳을 찾게 됩니다. ‘한방 클리닉’, ‘자연치유센터’처럼 겉으로만 봐선 정식 의료기관으로 오해하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많이 이뤄지는 사혈, 침, 뜸 같은 시술, 모두 의료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런 곳에서 의료인도 아닌 사람한테 시술을 받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원화: 오늘 살펴볼 사건 같은 경우도, 불법 의료업자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게 된 그런 경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차근히 짚어볼까요.
◇송채현: 네, 이 사건은 불법 의료업자들이 말기 암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암을 녹이는 방식의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왔다”며 믿음을 심었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놓으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시술이 무려 19차례나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원화: 정말 악질이다 싶은 게, 암 투병 중인,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거든요. 그 마음을 철저히 이용한 거잖아요.
◇송채현: 네, 맞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이용해서, 완전히 신뢰를 장악한 상태에서 사기를 친 건데요. 특히 이 사건에서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CT 사진을 받아 분석해주겠다며 마치 전문 의료인처럼 행세했다는 점입니다. CT 영상이라는 건 일반인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전문 의료 데이터잖아요. 그런데도 “암세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회복세가 아주 좋다”는 식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척했죠.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만이고 심리적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 치료 이야기는 병원에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치료 내용을 숨기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의료 접근을 막는 것이고, 환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방식이죠. 의료인처럼 굴면서 실제 의료기관과의 연결은 끊어버리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원화: 이런 케이스들 보면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꼭 병원에 알리지 말라, 심지어 못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송채현: 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병원에 들키는 순간, 본인들이 불법 시술을 하는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나 병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 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신들이 노리고 있던 경제적 이익, 즉 범죄 수익이 끊기게 됩니다.
◆이원화: 그러면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잘못된 거 같다, 해서 고소를 했던 건가요? 어떻게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까?
◇송채현: 사실 피해자분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건강이 더 나빠져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유가족들이 2021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주범인 A씨만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인 B씨는 운전만 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유가족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요. 결국 B씨도 직접 주사에 가담한 불법 의료행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원화: 하긴 그 정도면 피해자가 A씨 한 분은 아니었겠죠.
◇송채현: 그렇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두 분이 더 확인됐고, 안타깝게도 그분들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불법 의료업자들은 처음 피해자 한 분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암 환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총 7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이런 경우, 이 불법의료 일당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송채현: 네 이러한 경우에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의료행위를 직업 삼아 한 경우가 처벌되는 것이죠. 이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이원화: 그런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야길 해주셨습니다만 비슷한 케이스임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 의료법이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송채현: 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적용 조건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한 번만 시술해도 불법이면 바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보건범죄 단속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리고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요, 즉, 돈을 벌 목적으로 계속 시술을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량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의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반해,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반드시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이원화: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차이가 꽤 큰 것 같은데 이럴 땐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 재량인 겁니까.
◇송채현: 기준 자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으로 삼아,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술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검사의 재량도 일정 부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불법의료업자가 당뇨병 환자에게 여러 차례 불법 사혈 시술을 하고 금전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술로 인해 당뇨가 악화되어 발가락 일부가 괴사돼 절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가해자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해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훨씬 가벼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300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원화: 이미 기소가 되면, 피해자가 억울하다,라고 해도, 적용된 혐의를 바꿀 순 없는 거죠?
◇송채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소가 된 뒤에는 검사만이 공소장을 바꿀 수 있고, 그마저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피고인만 7일 안에 청구할 수 있죠. 결국 검사가 스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 기소하지 않는 이상, 혐의를 무겁게 바꾸긴 힘듭니다.
◆이원화: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짚어보죠. 무면허로, 불법 치료를 해놓고, 성추행까지 한, 아주 악질적인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송채현: 네, 의료 면허가 없는 60대 남성인 A씨가 한의사 행세를 하며 총 4명에게 사혈, 침술, 원적외선 치료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했고, 그 중 한 명에게는 시술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까지 저지른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구속 기소했던 모양이던데요.
◇송채현: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가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 또 강제추행 피해자인 B씨가 거주하는 타 지역까지 찾아간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차 가해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년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2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어 징역 1년,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이원화: 문제는, 앞서도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불법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단 점 같거든요. 혹시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본인이나, 혹은 주변에 비슷한 케이스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법적 조언, 주고 싶으세요?
◇송채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속아서 시술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나 주변 분이 비슷한 일을 겪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피해 사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할 보건소에도 알리셔야 합니다. 무면허 시술은 단순히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고 상황에 따라선 상해나 성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처럼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엔 초기 대응이 더욱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술 전에 의료인의 면허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확인하셔도 이런 피해는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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