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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출석하지 않고 그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이 해고 조치를 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가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건 변호사로서 업무규정에 어긋나 징계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잘못이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법무법인은 재작년 10월 소속 변호사가 소송에 무단으로 한 차례 불출석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했습니다.
이에 소속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낸 뒤 결국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는데,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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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징계사유가 부주의로 발생한 일회성 잘못이며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법무법인은 재작년 10월 소속 변호사가 소송에 무단으로 한 차례 불출석하고,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했습니다.
이에 소속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낸 뒤 결국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는데, A 법인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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