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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몸짱' 의약품이라며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유통한 온라인 게시물 9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불법 판매·알선 창구가 된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에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을 제한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전문가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복용할 경우 고환 위축과 성기능 저하, 간 장애,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제조 경로가 불분명하고 위조 가능성도 커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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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제조 경로가 불분명하고 위조 가능성도 커 안전을 보증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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