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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1,500시간 가까이 보호실에 불법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한 환자를 1,532시간 연속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494시간은 의사의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병원 간호사들이 환자의 사지를 강박한 뒤, 혈압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헌법상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소장에게는 지도·감독 강화를 병원장에게는 격리 강박 지침 준수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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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소장에게는 지도·감독 강화를 병원장에게는 격리 강박 지침 준수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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