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치매'부모 모른척하던 오빠·언니...15억 보상금 나오자 "똑같이 나눠"

[조담소] '치매'부모 모른척하던 오빠·언니...15억 보상금 나오자 "똑같이 나눠"

2025.05.29. 오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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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노후 위해 모은 월급 보태 고향 땅 구입
부모님 암과 치매로 고생할 때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하며 간호
부모님 세상 떠나신 뒤 고향땅 도시개발로 15억 보상금 나와
모른척하던 오빠와 언니, 15억 똑같이 1/3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 "사연자, 기여분 제도 인정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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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9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3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오빠와 언니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독립했고, 결혼하지 않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죠. 아버지의 오랜 꿈은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은퇴하시던 해, 고향 땅을 알아보셨고 저는 그 꿈을 응원하고 싶어서 직장 다니며 모은 월급을 땅 구입 자금에 보탰습니다. 그 덕분에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고, 2년간 투병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머니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부 감당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고 더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돌아온 말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그 병원비도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공동명의로 돼 있던 고향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됐고 보상금이 무려 15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제야 오빠와 언니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법대로 3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하네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습니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보상금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을 겪게 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정작 부모님을 끝까지 곁에서 돌본 건 막내인 사연자분이었는데 서운하고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돈 앞에서 가족 사이가 틀어지고, 수십 년 쌓아온 정마저 무너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사연자분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고향 땅을 살 때 본인 월급을 보태기도 했고, 특히 어머니의 간병까지 오랫동안 혼자 도맡아 해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사연자분이 따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윤용: 우선, 사연자는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소송시 기여분 청구를 통해 인정될 수 있는데,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판결문에서 ‘누구의 기여분을 몇 프로 인정한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고, 기여를 한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부모님이 땅을 살 때 돈을 보탰다든지, 오랫동안 부모를 혼자 돌봐 온 경우... 그만큼을 ‘기여했다’고 인정받아서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조윤용: 사연자는 고령의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간병비를 포함한 부양료 전액을 부담하고 돌보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려면 부모 자식 사이에 통상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수준의 부양이라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이상의 특별히 많은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인정한 사례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신의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준 경우, 자신의 생업까지 접고 부모님 간병에 몰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연자는 상당한 기간 어머니의 부양료 전액을 부담하고, 직접 모시고 살면서 간병하였던 사정이 있어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모님 공동명의로 고향 땅을 구입하던 당시, 사연자가 매수자금의 일부를 보태드렸고, 이후 이 땅이 개발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연자가 매수자금을 보태드렸던 것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부모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의 오빠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물려받아 갖고 있던 고향 땅을 이미 증여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분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못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선급받은 것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의 오빠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땅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빠는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선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상속분 계산에서 뺄 수 있으므로 오빠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지금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부모님의 고향 땅이 전부라면, 이 땅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재산으로 묶어서 3남매가 나눠야 하는 건가요?

◆조윤용: 상속재산은 부부 공동명의의 고향땅으로 사실상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법적으로 상속재산은 하나의 재산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아버지 1/2지분, 어머니 1/2지분으로 나누어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사연의 경우,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지면 사연자가 어머니를 특별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것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 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 지분과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일괄적으로 합쳐서 처리할 수는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 각 지분별로 엄밀히 따져야 합니다. 또, 사연자 가족이 부모님 상속재산을 바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을 때 법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살아계셨던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분도 보유하고 계신 것이라 이 부분도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사연의 경우처럼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하나의 재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는 없고, 부부의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기여분, 특별수익을 따로 반영하고, 사망의 순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처럼 부모님을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고, 재산 형성에도 금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롯이 혼자 맡고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또 매수자금을 부담한 부분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오빠처럼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땅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엔, 그걸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부모님 공동명의의 고향 땅 하나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버지 지분과 어머니 지분을 따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고요, 각각의 기여분이나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땅 하나를 3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의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서 공평하게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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