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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전광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욕적 문구와 함께 송출한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 등의 전광판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라는 내용의 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하루에서 6일까지 전광판에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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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 등의 전광판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라는 내용의 모욕적인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하루에서 6일까지 전광판에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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