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황혼재혼 늘지만 혼인신고 않고 사실혼관계로 남는다..."결국 상속권 문제"

[조담소] 황혼재혼 늘지만 혼인신고 않고 사실혼관계로 남는다..."결국 상속권 문제"

2025.05.28.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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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혼인신고 없이 재혼
두 번째 남편, 여자들과 어울리며 주말 여행 가기도...이혼 결심
이혼 결심 후 함께 쌓아온 재산분할 요구...남편 '돈 못준다' 주장
소송 재판중 남편 심근경색으로 사망...남편 자식들 '우리가 법적상속인' 주장
혼자 살아야 하는데 막막...재산분할 시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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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8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처럼 남자 복 없는 여자가 또 있을까요? 저는 스무 살... 세상 물정 모를 때, 저보다 열 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죠. 그러다가 50대에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어요. 그 사람은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도 이미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 없이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죠. 저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직접 벌었고, 남편이 건물을 살 땐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 역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나이를 먹고도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업상 알게 된 여자와 단둘이 주말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제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와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며칠을 멍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법적 상속인이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재산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저는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도 그 사람의 가족이었는데…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걸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복잡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헤어지면서 재산분할 소송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그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윤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연의 경우, 사연자가 이미 상대방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고,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미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연처럼 재산분할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받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인섭: 만약 사연자분이 남편과 혼인신고까지 한, 법적인 부부였다면 어땠을까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던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소송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조윤용: 만약 사연자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청구한 사안이라면, 사실혼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혼소송을 하던 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이혼소송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므로 상속인이 이어받아서 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고, 이혼소송은 종결됩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하지만, 법률혼 부부의 경우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의 절차가 온전히 끝나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에 일방이 사망한다면 이혼은 성립되지 못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도 종결되게 되는데요, 대신 이 경우 여전히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상속을 통한 재산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조윤용: 배우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만, 이 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연자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2014년에 위헌 소원이 있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현행법제 하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연처럼 배우자가 돌연사를 할 경우에 남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법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인섭: 남편 명의로 건물을 살 때, 사연자분이 자기 돈을 보탰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내 몫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조윤용: 일방 명의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공유의 재산임을 전제로 공유지분 이전등기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혼인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재산 취득에 협력하였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으로 공유를 주장할 수는 없고, 재산을 취득할 때 적극적으로 사연자의 재산이 투입되었거나, 사연자가 금전적인 대가를 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공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인섭: 지금 사연자분은 결국 혼자 남겨지셨고, 앞으로의 노후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권을 지키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윤용: 재산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 등 큰 재산을 취득을 할 때 재산 명의를 일방 당사자 단독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 합니다. 그리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거나 유언 공증을 통해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더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아서 재산분할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사연자분이 건물을 구입할 때 돈을 보탠 게 있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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