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색' 가이드라인 공표...변협 "보완 필요"

'변호사 검색' 가이드라인 공표...변협 "보완 필요"

2025.05.27.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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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보완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함이라며 총 20개 조로 구성된 서비스 운영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 등 객관적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검색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공직자와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 조건은 금지했습니다.

또 유료 회원 변호사를 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유료 회원 사이 광고비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발표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변협에 있다며, 지침을 두고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유료 회원인 변호사 등만 검색 결과에 표시하거나 선 순위로 정렬하는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를 검색 결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도 광고비 지출이나 후기가 많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하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등 변호사검색 서비스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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