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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우리 최저 임금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취약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이 저임금 낙인찍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가 촉진되도록 최저임금을 영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조건부 가능하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최임위를 무시한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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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조건부 가능하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최임위를 무시한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전원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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