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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27일 시민 백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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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현재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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