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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 원을 지출하게 한 서울도시주택공사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당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비위 행위를 반복했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연구개발비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 학생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천4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부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고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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