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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6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6개월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번 다퉜어요 힘들었지만, 결혼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남자친구가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문자 한 통 보내고는 일주일동안 제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집까지 찾아가서 울면서 매달렸고 그는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신혼 여행지에서 남편은 저에게 말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외출했고, 밤늦도록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혼여행 기간 내내 따로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가지 않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자메시지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이제는 더 붙잡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은 쉬웠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전남편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결혼식 한 달 전, 남편이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매달리고, 설득하고, 애써 참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괴롭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도 받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한 뒤에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차라리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솔직하게 털어놨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배신감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사연을 보면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조윤용: 우선, 사연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고 보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연은 가족 친지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 상태이므로 아직 약혼의 단계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실혼이 아니라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소송도 제기할 수 없나요?
◆조윤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에, 아직 사실혼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인 경우에 봤을 때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사실혼에 따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과 남편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다퉜고, 그러다 남편이 결혼식 직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파혼하게 됐다면...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조윤용: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종국적으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치뤘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혼인 성립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비록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다른 이성을 만났고, 이는 남편이 사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를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한 것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사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조인섭: 단기간에 결혼이 파탄났는데, 재산분할이나 재산 정리가 가능한가요?
◆조윤용: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에 기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연의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혼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법원은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판단하는데요,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조윤용: 사연자는 특별히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혼인 준비에 소요되었던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비용, 스드메 비용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혼 예물, 예단을 교부한 것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거나, 신혼 전세금에 투입한 자금 등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 파탄이 났고, 그 원인이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할 수 없지만, 예단, 예물 반환이나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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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1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6개월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번 다퉜어요 힘들었지만, 결혼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남자친구가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문자 한 통 보내고는 일주일동안 제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집까지 찾아가서 울면서 매달렸고 그는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신혼 여행지에서 남편은 저에게 말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외출했고, 밤늦도록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혼여행 기간 내내 따로 지내다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가지 않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자메시지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이제는 더 붙잡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은 쉬웠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전남편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결혼식 한 달 전, 남편이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매달리고, 설득하고, 애써 참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괴롭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도 받고 싶습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이혼한 뒤에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차라리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솔직하게 털어놨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배신감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사연을 보면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도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조윤용: 우선, 사연의 경우처럼 당사자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고 보면서도, 부부 공동생활에까지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연은 가족 친지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 상태이므로 아직 약혼의 단계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실혼이 아니라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소송도 제기할 수 없나요?
◆조윤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에, 아직 사실혼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인 경우에 봤을 때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사실혼에 따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과 남편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다퉜고, 그러다 남편이 결혼식 직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파혼하게 됐다면...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조윤용: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종국적으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치뤘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혼인 성립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비록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다른 이성을 만났고, 이는 남편이 사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기를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한 것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사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조인섭: 단기간에 결혼이 파탄났는데, 재산분할이나 재산 정리가 가능한가요?
◆조윤용: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에 기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연의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혼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법원은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판단하는데요,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조윤용: 사연자는 특별히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혼인 준비에 소요되었던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장 비용, 스드메 비용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혼 예물, 예단을 교부한 것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거나, 신혼 전세금에 투입한 자금 등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린 직후 파탄이 났고, 그 원인이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할 수 없지만, 예단, 예물 반환이나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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