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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대법원과의 의견 차이로 장기화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헌재가 심리하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해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다시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최종심'의 기능이 대법원에서 헌재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법안 개정 찬성 의견을 밝힌 건 물론, 재판소원 인용 시 법원의 후속 재판 절차까지 명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만 키울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된다면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운데, 헌재와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헌재가 대법원과 각을 세워 온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긴 겁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해묵은 사건인데, 앞서 대법원은 KSS해운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KSS해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헌재는 이에 대법 판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되자, 헌재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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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대법원과의 의견 차이로 장기화한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헌재가 심리하는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해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도 재판소원을 통해 다시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최종심'의 기능이 대법원에서 헌재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 법안 개정 찬성 의견을 밝힌 건 물론, 재판소원 인용 시 법원의 후속 재판 절차까지 명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혼란만 키울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과 돈과 노력,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된다면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운데, 헌재와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헌재가 대법원과 각을 세워 온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긴 겁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된 해묵은 사건인데, 앞서 대법원은 KSS해운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대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KSS해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헌재는 이에 대법 판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헌법소원이 접수되자, 헌재 재판관 전원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재판소원'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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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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