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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씨 측이 광고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회사의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6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씨와 소속사는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회사에서 광고모델 활동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의 소속사가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SNS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씨의 소속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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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씨와 소속사는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회사에서 광고모델 활동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물이 종류에 상관없이 1회라도 사용됐을 경우 모델료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넥스트플레이어는 한 씨의 소속사가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SNS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씨의 소속사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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