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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25부는 오늘(23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과 관련해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신문을 승낙했다며, 이를 공개하면 증거능력이 날아가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을 참관하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발언권을 얻고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25부는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증인과 관련해선 소속 기관장의 문제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며, 신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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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을 참관하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발언권을 얻고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25부는 오후에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증인과 관련해선 소속 기관장의 문제가 없어서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며, 신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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