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 30대 참변...음주 뺑소니 20대 징역 8년

자전거 출근 30대 참변...음주 뺑소니 20대 징역 8년

2025.05.23.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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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이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4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를 몰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새벽에 일터에 나가는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병원 이송 중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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