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나도 모르는 사이 진행된 이혼소송..."계좌 압류에 유책배우자까지 몰려"

[조담소] 나도 모르는 사이 진행된 이혼소송..."계좌 압류에 유책배우자까지 몰려"

2025.05.22.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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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차 중국에 있는 동안 은행계좌 압류...아내가 나도 모르게 이혼소송
2천만 원 위자료 추심, 판결문엔 가정폭력과 무단가출로 나와
아파트 포함 모든 재산 아내 명의...재산분할 시 내 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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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2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조윤용 변호사(이하 조윤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아내와 결혼한지 20년 정도 됐고,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부터 아내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고, 특히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부딪히곤 했습니다. 3년 전...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내와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는 꼬박꼬박 송금했고, 전화 연락도 꾸준히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 쪽에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바쁘겠거니...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2천만 원이 이미 추심된 상태였죠.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아내가 저 모르게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재판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제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무단가출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혀 있었죠. 아내는 이 판결을 근거로 제 통장을 압류해서 위자료를 받아간 거였습니다. 어째서 저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반드시 재산분할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한 청취자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됐고, 위자료 판결까지 난 뒤에야 계좌 압류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데요. 재산분할은커녕, 자신이 ‘유책배우자’로까지 몰린 상황이라 너무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날 수 있다니… 가능한 일인가요?

◆조윤용: 기본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별거가 오래 되어서 어디 사는줄도 모르고, 주민등록초본을 떼보아도 실제 주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외로 가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경우와 같이 송달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연락도 받지 못한 채 이혼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 공시송달이라는 건 어떤 제도인가요?

◆조윤용: 공시송달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송달은 당사자에게 등기 등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교부 송달이 원칙적이지만, 도저히 안 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송달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기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이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조인섭: 상대방은 사연자분이 외국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공시송달로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 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그 판결을 무효로 만들거나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윤용: 사연자는 소제기 사실조차 모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이혼판결을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하실 듯 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 사연자가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추후보완항소라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추호보완항소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 등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인섭: 방금 말씀하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면... 쉽게 말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해외에 나가 있어서 소송 사실을 몰랐던 것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조윤용: 개별적인 사안별로 따져봐야겠지만,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피하였거나, 명백한 과실로 소장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장 송달부터 공시송달되어서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전혀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사연은 사연자분이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받지 않았다거나 과실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 정도이므로, 사연자가 기한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하게 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임.

◇조인섭: 사연자분은 지금 재산분할도 꼭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져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그 항소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조윤용: 사연자가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연자의 입장에서는 재판에 처음 참여하는 것 같겠지만, 엄밀히 이 재판은 항소심의 일환으로서 1심이 아닌 2심 재판절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하였던 1심 청구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만 하고,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추후보완항소심에서 사연자님도 상대방에 대해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1심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재산분할청구를 새롭게 하는 것은 2심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1심에 해당하는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심급의 차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하여 1심부터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내용을 올려두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다시 받아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연자분처럼, 해외 체류로 인해 소송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돼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동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조윤용: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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