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도 텅 비었는데"…시각장애인에 불 꺼진 자리 준 횟집

"홀도 텅 비었는데"…시각장애인에 불 꺼진 자리 준 횟집

2025.05.21.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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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다가 차별 대우를 받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버 허우령씨(27·여)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부산 여행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허 씨와 동료가 안내견을 데리고 '바다 뷰'로 유명한 광안리의 한 횟집을 찾는 모습이 담겼다.

식당 측은 허 씨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방으로 안내했고, 이에 허 씨가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냐"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 식당 측에서 "개(안내견)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한 것이다.

이에 허 씨가 "안내견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항변했고, 식당 측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서 개를 데리고는 거기서는 못 먹는다"고 주장했다. 허 씨의 동료가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고 요청했지만, 식당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도 일어나라 뭐 하느라 귀찮다"고 거듭 거절했다.

허 씨의 동료는 "창고 같다. 불도 안 켜져 있다"며 계속 항의했지만 식당 측은 끝내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 결국 허 씨와 동료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포장했다.

허 씨는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며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홀도 다 비어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불도 안 켜주다니", "손님들 핑계 대는 게 제일 화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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