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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산불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서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천 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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