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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효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한국 무속신앙에 보면, ‘굿’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무당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비는 하나의 종교의식, 같은 거죠. 파묘라든지 영화 속에서 많이들 접하셨겠습니다만 요즘에도요. 이 토속신앙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 원했던 바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 또한 종종 발생하곤 하죠. 만약 굿을 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굿을 통해 고칠 수 있다는 병을 못 고쳤고, 돈만 두둑히 챙겼으니 당연히 사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법의 판례들을 보면요. 어떤 때에는 유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과연 무속인의 사기죄를 가르는 그 법적 기준은 어떤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효정 변호사 (이하 문효정)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영화 파묘 보셨습니까.
◆ 문효정 : 아직 보진 못했지만, 김고은 배우가 무당으로 나와서 굿을 하는 장면을 클립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 이원화 : 영화 보면, 김고은 배우가 무속인으로 나오잖아요. 직접 굿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돈을 주고 굿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굿을 했음에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이거 사기죄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나요?
◆ 문효정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굿하면 좋아진다, 암도 낫는다고 해서 돈까지 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사기 아니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갈릴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문효정 : 서울 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5명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집안에 남편이 죽는다” “신내림을 받으면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등으로 말하며 굿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돈을 내고 천도재, 신내림 굿, 영혼결혼식 등을 진행했구요, 이렇게 A씨가 2년 동안 41차례에 걸쳐 각종 굿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은 5억1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였을까요?
◇ 이원화 : 결과 어땠습니까?
◆ 문효정 :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 행위 범주에서 이뤄졌다면 단순히 굿 요청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무속인 경력과 활동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A씨와 합의해 굿을 진행한 점, A씨가 일반적인 굿의 개념과 형식에 따라 굿을 시행한 점, 굿값이 시세에 비해 특별히 비싸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원화 : 굿을 행한 사람이 진짜 무속인으로 살아왔냐, 경력이 있냐, 이것도 중요하군요?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시세 이야길 해주셨는데 이게 일반적 범위의 시세인지, 아닌지, 이 기준 같은 게 있나보죠? 그러면 무속인으로 오랜시간 살아왔어도 돈을 상상이상으로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 문효정 : 그렇습니다,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에게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기감을 조성해 700여 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뜯어 냈고, 그 중 한 주부는 그에게 15억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통상적인 기도비와 굿값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돈을 받아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굿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생긴다는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굿값 18억원을 받아낸 무속인에게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산 상태에 비춰 과다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통상적인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법원은 '통상적인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굿값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비춰 과다한 경우는 사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사기라는 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무속인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 무속인은 진짜 본인이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무속인이 진짜 이걸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문효정 : 그렇다 할지라도, 법원은 해당 무속인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내 기도를 받으면 남편의 암이 낫는다’ 라면서 기도비용을 수천만원을 받은 자는 법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B씨를 기망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사기' 혐의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원화 :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볼까요.
◆ 문효정 : 2017년, 한 무속인은 "당신 부인이 조현병에 걸린 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니 기도를 하여 낫게 해줄 수 있다"거나 "아들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몰아내야 한다"면서 억대의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 했을까요?
◇ 이원화 : 글쎄요, 해당 무속인의 행위가 종교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 문효정 :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같은 경우, 앞서 무죄나왔던 케이스와 뭐가 달랐을까,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를 본다면.제 눈에 띄었던 건 일단 골프공이거든요. 굿을 한 게 아니라 골프공을 쳐서 액운을 쫓았다는 방식이, 물론 사람마다 자신의 방식이란 게 있겠습니다만납득하기 힘들어보이긴 합니다.
◆ 문효정 :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무속인은 종교시설의 부지 내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골프공에 적고 골프채로 그 공을 침으로써 액운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은 무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제3자가 불교무술 연수원을 조성하겠다며 그 체육시설의 일부로서 설치한 것이지 종교의식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무속인은 평소 위 골프연습장에서 제3로부터 골프를 배우고 연습을 하는 등 체육행위로서 골프를 하였다는 행위가 포착됨으로서, 법원은 무속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굿이라든지 무속행위를 하면 좋아질거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령 굿을 하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떨지, 좀 다를까요?
◆ 문효정 : 해당 행위가 무속인이 종교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 11월 A씨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요구를 하며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 이원화 : 방금 2억이 넘는 돈을 건넸다, 하셨잖아요. 그 돈이면 로또 1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참 안타깝다 싶네요.
◆ 문효정 :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자신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계속해서 받아냈던 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 보살들은 현금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사실상 본인의 행위를 자백한것과 다름없는 진술을 했던 것이 유죄선고가 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테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사례는 어땠을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 이원화 : 어떤 사례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문효정 : 수원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7년 9월 18일경 A씨에게 "나는 하늘에서 바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야생 황여우 · 백여우 · 검은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모텔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 말 사이에 43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매각된다. 그런데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는 구하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효험을 보기 위해서는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로 2억원을 챙겼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무죄였을까요 사기죄가 성립했을까요
◇ 이원화 : 정답이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 문효정 : 징역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당 또는 피해자의 모텔에서 부적을 태우거나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의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그 무렵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청취자여러분들도 무속인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 쟁점인지,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무속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겠다’ 면서 굿을 하거나 기도 값으로 수 천만원 뜯어갔는데 아이가 재수를 하게 돼서 고소하러 찾아오신 분도 계셨었어요.
◇ 이원화 : 사실 무속신앙에 억대의 돈을 내면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간절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청취자분들께서 주의해야할 점 같은 게 있다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효정 : 굿을 포함한 무속행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효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한국 무속신앙에 보면, ‘굿’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무당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비는 하나의 종교의식, 같은 거죠. 파묘라든지 영화 속에서 많이들 접하셨겠습니다만 요즘에도요. 이 토속신앙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 원했던 바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 또한 종종 발생하곤 하죠. 만약 굿을 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무속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굿을 통해 고칠 수 있다는 병을 못 고쳤고, 돈만 두둑히 챙겼으니 당연히 사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대법의 판례들을 보면요. 어떤 때에는 유죄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과연 무속인의 사기죄를 가르는 그 법적 기준은 어떤 걸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문효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효정 변호사 (이하 문효정)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혹시 영화 파묘 보셨습니까.
◆ 문효정 : 아직 보진 못했지만, 김고은 배우가 무당으로 나와서 굿을 하는 장면을 클립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 이원화 : 영화 보면, 김고은 배우가 무속인으로 나오잖아요. 직접 굿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의뢰인이 돈을 주고 굿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굿을 했음에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 이거 사기죄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나요?
◆ 문효정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굿하면 좋아진다, 암도 낫는다고 해서 돈까지 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사기 아니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갈릴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문효정 : 서울 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5명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집안에 남편이 죽는다” “신내림을 받으면 돈방석에 앉을 것이다” 등으로 말하며 굿을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돈을 내고 천도재, 신내림 굿, 영혼결혼식 등을 진행했구요, 이렇게 A씨가 2년 동안 41차례에 걸쳐 각종 굿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받아 챙긴 돈은 5억1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였을까요?
◇ 이원화 : 결과 어땠습니까?
◆ 문효정 :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 행위 범주에서 이뤄졌다면 단순히 굿 요청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무속인 경력과 활동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A씨와 합의해 굿을 진행한 점, A씨가 일반적인 굿의 개념과 형식에 따라 굿을 시행한 점, 굿값이 시세에 비해 특별히 비싸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원화 : 굿을 행한 사람이 진짜 무속인으로 살아왔냐, 경력이 있냐, 이것도 중요하군요?
◆ 문효정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시세 이야길 해주셨는데 이게 일반적 범위의 시세인지, 아닌지, 이 기준 같은 게 있나보죠? 그러면 무속인으로 오랜시간 살아왔어도 돈을 상상이상으로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 문효정 : 그렇습니다,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에게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기감을 조성해 700여 차례에 걸쳐 44억원을 뜯어 냈고, 그 중 한 주부는 그에게 15억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통상적인 기도비와 굿값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돈을 받아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굿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생긴다는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굿값 18억원을 받아낸 무속인에게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산 상태에 비춰 과다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면 통상적인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법원은 '통상적인 종교행위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굿값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비춰 과다한 경우는 사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사기라는 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런데 무속인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는 건 이 무속인은 진짜 본인이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무속인이 진짜 이걸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문효정 : 그렇다 할지라도, 법원은 해당 무속인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내 기도를 받으면 남편의 암이 낫는다’ 라면서 기도비용을 수천만원을 받은 자는 법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B씨를 기망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종교 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사기' 혐의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원화 :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볼까요.
◆ 문효정 : 2017년, 한 무속인은 "당신 부인이 조현병에 걸린 것은 귀신이 들린 것이니 기도를 하여 낫게 해줄 수 있다"거나 "아들 이름을 적어 골프채로 쳐서 액운을 몰아내야 한다"면서 억대의 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 했을까요?
◇ 이원화 : 글쎄요, 해당 무속인의 행위가 종교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 문효정 :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같은 경우, 앞서 무죄나왔던 케이스와 뭐가 달랐을까,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를 본다면.제 눈에 띄었던 건 일단 골프공이거든요. 굿을 한 게 아니라 골프공을 쳐서 액운을 쫓았다는 방식이, 물론 사람마다 자신의 방식이란 게 있겠습니다만납득하기 힘들어보이긴 합니다.
◆ 문효정 : 그렇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무속인은 종교시설의 부지 내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골프공에 적고 골프채로 그 공을 침으로써 액운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 부지 내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은 무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제3자가 불교무술 연수원을 조성하겠다며 그 체육시설의 일부로서 설치한 것이지 종교의식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무속인은 평소 위 골프연습장에서 제3로부터 골프를 배우고 연습을 하는 등 체육행위로서 골프를 하였다는 행위가 포착됨으로서, 법원은 무속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살펴본 케이스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굿이라든지 무속행위를 하면 좋아질거다,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령 굿을 하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떨지, 좀 다를까요?
◆ 문효정 : 해당 행위가 무속인이 종교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무속인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을 위한 굿 비용 명목으로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 11월 A씨는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요구를 하며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 이원화 : 방금 2억이 넘는 돈을 건넸다, 하셨잖아요. 그 돈이면 로또 1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액수인데, 참 안타깝다 싶네요.
◆ 문효정 :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자신도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계속해서 받아냈던 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요.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 보살들은 현금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사실상 본인의 행위를 자백한것과 다름없는 진술을 했던 것이 유죄선고가 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해볼테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사례는 어땠을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 이원화 : 어떤 사례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 문효정 : 수원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7년 9월 18일경 A씨에게 "나는 하늘에서 바로 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 야생 황여우 · 백여우 · 검은여우를 불태운 가루로 행사를 치르면 모텔이 10월 또는 늦어도 12월 말 사이에 43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매각된다. 그런데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는 구하기 어려워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효험을 보기 위해서는 행사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로 2억원을 챙겼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무죄였을까요 사기죄가 성립했을까요
◇ 이원화 : 정답이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 문효정 : 징역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당 또는 피해자의 모텔에서 부적을 태우거나 굿을 하는 등의 무속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야생여우를 불태운 가루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시 피고인의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그 무렵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청취자여러분들도 무속인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 쟁점인지,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무속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겠다’ 면서 굿을 하거나 기도 값으로 수 천만원 뜯어갔는데 아이가 재수를 하게 돼서 고소하러 찾아오신 분도 계셨었어요.
◇ 이원화 : 사실 무속신앙에 억대의 돈을 내면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간절한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청취자분들께서 주의해야할 점 같은 게 있다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효정 : 굿을 포함한 무속행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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