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에서 같이 일하던 필리핀 직원과 결혼
아내, 한국에서 비자 나오자마자 사라져...연락두절
비자 연락 필요할 때만 연락...믿음 사라져
결혼 의미 없다고 판단...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 제도 이용 가능...출국 명령까지 이어질 수도
아내, 한국에서 비자 나오자마자 사라져...연락두절
비자 연락 필요할 때만 연락...믿음 사라져
결혼 의미 없다고 판단...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시송달 제도 이용 가능...출국 명령까지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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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현 변호사(이하 이재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7년 동안 긴 꿈을 꾼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약 7년 전,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던 동남아시아 출신 친구였죠.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고, 저희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잠시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결혼비자가 발급되자마자 아내는 고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다시 한국에 왔는데 저희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 몇 년 간 제가 아내에게 수십, 수백 번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아내에게서 연락이 올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만 제게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주변 친구들은 저더러 바보 같이 아직도 뭘 기대하냐고 합니다. 아내가 제 첫사랑이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혼 생활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내와 연락조차 끊긴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외국인 아내를 둔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지, 다른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재현 : 네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건데 아마도 혼인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 이재현 : 네. 국제결혼 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점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한국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와 제64조에 이혼 시에 적용되는 나라의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제사법 제64조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다면 그 국적의 법을 따르고, 국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의 일상거소지조차 동일하지 않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규정에 의해 이혼 시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는 필리핀 국적이고 사연자분은 한국 국적이므로 동일한 국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이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적용되어 이혼시에 대한민국법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에서처럼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이재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연락이 끊기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연락이 안 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공시송달은 어떤 제도인가요?
◇ 이재현 :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에 의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법원 게시판 등에 2주 동안 게시했는데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주소지로 등기 우편 등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시도를 했는지, 가출 신고를 한다거나 아내의 친정에 연락을 했던 기록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기우편 발송 내역, 주변 지인 등을 통한 행방 확인 시도 결과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이혼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추방되나요?
◇ 이재현 : 사연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귀국 후에도 사연자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비자 갱신 시기에만 연락을 해온 점 등 혼인 관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F-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자격이 소멸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라면 상대방이 외국인이더라도 이혼할 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찾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 자격이 상실되어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재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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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현 변호사(이하 이재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7년 동안 긴 꿈을 꾼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약 7년 전,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던 동남아시아 출신 친구였죠.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고, 저희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잠시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결혼비자가 발급되자마자 아내는 고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다시 한국에 왔는데 저희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 몇 년 간 제가 아내에게 수십, 수백 번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아내에게서 연락이 올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만 제게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주변 친구들은 저더러 바보 같이 아직도 뭘 기대하냐고 합니다. 아내가 제 첫사랑이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혼 생활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내와 연락조차 끊긴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외국인 아내를 둔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지, 다른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재현 : 네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건데 아마도 혼인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 이재현 : 네. 국제결혼 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할 점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한국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국제사법 제66조와 제64조에 이혼 시에 적용되는 나라의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제사법 제64조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다면 그 국적의 법을 따르고, 국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의 일상거소지조차 동일하지 않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규정에 의해 이혼 시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는 필리핀 국적이고 사연자분은 한국 국적이므로 동일한 국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이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적용되어 이혼시에 대한민국법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에서처럼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이재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연락이 끊기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연락이 안 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공시송달은 어떤 제도인가요?
◇ 이재현 :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에 의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법원 게시판 등에 2주 동안 게시했는데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주소지로 등기 우편 등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소재 파악을 위해 시도를 했는지, 가출 신고를 한다거나 아내의 친정에 연락을 했던 기록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 등기우편 발송 내역, 주변 지인 등을 통한 행방 확인 시도 결과 진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이혼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추방되나요?
◇ 이재현 : 사연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귀국 후에도 사연자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비자 갱신 시기에만 연락을 해온 점 등 혼인 관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F-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자격이 소멸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라면 상대방이 외국인이더라도 이혼할 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더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신청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찾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법원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 자격이 상실되어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재현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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