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공무원연금도 나눠"...이혼하자니 연금까지 달라는 남편, 분할 방법은?

[조담소] "공무원연금도 나눠"...이혼하자니 연금까지 달라는 남편, 분할 방법은?

2025.05.20.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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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공립초등학교 교사이고, 아는 사람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여유롭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했죠. 신혼 시절엔 정말 꿈같았어요. 방학마다 함께 여행을 다녔고, 해박한 지식으로 뭐든 설명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작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늘 얼버무렸고요. 결국 알게 된 건, 남편의 사업은 실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대부분 투자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들쭉날쭉했어요. 투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수입이 아예 없는 달도 있었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생활비는 거의 제 월급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편 수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마련했지만, 대출금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별다른 반대 없이 동의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몫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공무원 연금 분할은 포기 못하겠다고 하네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왔고, 남편을 먹여살린 게 억울하기까지 한데, 이제와서 제 연금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요?

◇조인섭: 이혼할 때 상대방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랑 공무원연금은 어떤 조건일 때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우진서: 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이혼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동안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인섭: 연금을 나눌 때 ‘절반’이라고 하니까, 그냥 상대방이 매달 받는 연금의 절반을 주는 건 줄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일한 전체 기간 중에서, 결혼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해서, 그 중의 절반을 나눠받는 거 맞죠?


◆우진서: 네,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연금액이 높지 않거나 혼인기간이 5년은 넘지만 가입기간에 비하여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금법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공무원연금과 남편의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우진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별도의 합의나 언급이 없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해서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판결을 받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금법에 따라 별도로 분할되도록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조인섭: 이혼할 때 상대방이 받을 연금수급권 금액과 자신이 받은 연금수급권 금액이 차이가 크면 다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진서: 네, 소득과 법에 따라 납입한 금원이 다르기에 똑같은 금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분할연금이 자신이 주어야 할 분할연금액보다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억울하신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혼할 때 부부중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였던 경우나 맞벌이였다고 하더라도 일방이 소득이 높은 공무원인 경우에 다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 때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지급되는 노후자금이다보니 이 때 포기하는 쪽의 반발이 상당하기에 재산분할에서 일부 이를 반영하여 금원을 정하고 포기시키거나 아니면 분할연금수급권의 기여도를 법과 다르게 정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인섭: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협상을 통해 연금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우진서: 사실 별도로 두 분 사이에서 정한 것이 없다며 법에서 정해지 비율로 상대방에게 연금분할수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머지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대방은 사연자분의 연금의 일부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이기에 차라리 대화를 통하여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대화를 유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때, 결혼했던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의 절반 정도를 전 배우자가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결혼 기간이 4년 이상,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연금의 절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 중에 쌓인 연금’만 따로 계산해서 그 절반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이 짧거나, 연금 자체가 많지 않으면 실제로 나눠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따로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연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분할돼요. 그래서 따로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아야만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면,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받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연자분처럼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한 비율보다 조금 낮게 받는 조건으로 빠르게 합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진서: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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