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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4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술 접대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공판 관련 내용과 대선 후보들의 개헌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귀연 판사가 공판 개시에 앞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된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재판 자체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다 보니까 지상으로 출입하느냐, 지하로 출입하느냐, 그 자체부터 굉장히 관심의 대상인데 게다가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부의 판사가 술 접대 의혹이 일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차원의 감사는 계속되겠지만 본인 차원에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재판 주재에 앞서서 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전한다라면서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법원도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직무에서 배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윤리감사관실에서 윤리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제보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본인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 판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결백 내지는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고요. 법원조직 내에서 법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원의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형사적인 고발까지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 판사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는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룸살롱은 무슨 룸살롱이냐, 안 갔다는 입장인 건데 민주당에서 즉각 입장을 내고 그러면 우리가 사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진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술자리 장면의 명확한 사진이 아니라면 본인 당사자 지귀연 판사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얼굴이 식별이 분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어야겠죠?
[양지민]
그런 사진이라고 한다면 지 판사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지 판사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술자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석자의 일부 제보라든지 육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동석했다, 아니면 동석했다는 것을 들었다, 아니면 그 동석의 영수증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지 판사의 얼굴이 그때 당시 술자리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민주당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사진이라든지 증거에 지 판사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고 바로 재판에서 직무 배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가 있죠?
[양지민]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공개된 술자리의 사진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또 한 가지의 쟁점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이해당사자로부터 향응이라든지 금품을 제공받았느냐, 이 의혹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동료들, 친구들과 이렇게 갔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일 수 있어서 만약에 얼굴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술자리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상 얽혀 있는 누군가와 술자리를 한 것인지,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지 이러한 것으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 다 추가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재배당을 통해서 지귀연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판윤리라든지 아니면 법관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위법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법원은 아마 직무를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늘 어떤 사진을 공개할지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공판은 종료가 됐고 잠시 뒤에 오후 재판이 속개될 텐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 직속 부하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핵심이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오늘 증인신문이 두 사람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정환 참모장 그리고 이상현 여단장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상관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바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통화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통화하면서 들은 반응이라든지 이야기를 한 부분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에는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원래는 헬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15분가량 걸리는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는지 15분 걸릴 것을 5분 걸린다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복창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군 지휘체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복창한다는 것은 본인의 상관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런 지시를 그대로 복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으로부터 끌어내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을 막아라, 이런 이야기가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시 따져보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에는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이 지시를 하달받아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박정환 참모장이 상관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과 통화를 한 뒤에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구체적인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신빙성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게 본다고 한다면 상관이 윤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상관으로부터 어쨌든 국회에 그러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하는 명령이 하달됐고 그러한 명령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달받아서 본인의 직속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그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진술을 깨기 위해서 반대 측에서 이것을 탄핵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이 진술의 신빙성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인원이니 요원이니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증언에 따르면 표결을 못 하도록 끌어내라,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표결을 못 하도록 끌어내라라는 것은 탄핵심판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국회 봉쇄 내지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 지시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표결을 막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표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이미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고 헌재에서는 판단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도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로 당시에 본인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내려갔다라는 식으로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든지 아니면 그 증언을 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해제가 된 직후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이게 좌절 같냐, 아니면 안도의 모습 같았냐 그랬더니 박 참모장이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양지민]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좌절로 본인이 판단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것은 감안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계엄 해제 직무에 머리를 감싸 쥐고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계엄 사태 관련해서 다양한 명령들을 지시 하달받으면서 곽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상관의 지시에 굉장히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까지는 보여질 수 있는 진술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안도가 아니라 좌절이라는 것은 계엄 관련해서 당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있었지만 군 관계자들이 다수가 조직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지휘에 따르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태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내지는 직접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재판에는 뭔가 입장을 밝힐 것인가.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전포인트인데 지난 재판부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전략을 바꾼 걸까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헌재의 판단을 받을 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물론 형사재판이라서 헌재 재판과는 다른 차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당시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든지 결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실무적인 부분은 다 변호인단에게 일임을 해서 맡겨두고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무리 유식한,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 본인의 재판의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맞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조력 내지는 지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선후보들의 개헌 관련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개헌안을 내놨는데요.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둘 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대 대통령 임기를 그러면 얼마로 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5년,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견제 강화의 수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권력의 강화를 견제할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개헌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필요성,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각 당에서 공방을 벌이는 그런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명시는 했는데 이게 헌법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양지민]
헌법에는 128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제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로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는 시각과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여기서 효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연임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국회 의결 시점이나 아니면 국민투표 공표 시점으로 보는 시각인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헌 과정 중의 대통령이 모두 다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어떻게 임기 연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한테 해당사항 없고 차차기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쪽에서 그걸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확한 뜻을 헌재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헌재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헌재는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는 해법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개헌은 개헌대로 이루되 부속적인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제안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공표 시라든지 국회의 의결 시점이 아니라 개헌에 대한 개정안의 발의 시점이라는 것을 명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 발판을 마련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은 못하는 겁니까?
[양지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투표법이 2014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재외국민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2014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고 개정시한이 2015년 말이었는데 12월 31일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해결되지 않고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개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법부터 먼저 개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 개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공약으로 내걸고 많은 목소리를 내지만 법적으로 바라봤을 시각에서는 넘어야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선거 때마다 개헌 논의는 늘 활발한데 이걸 결론 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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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4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술 접대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공판 관련 내용과 대선 후보들의 개헌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귀연 판사가 공판 개시에 앞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된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재판 자체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다 보니까 지상으로 출입하느냐, 지하로 출입하느냐, 그 자체부터 굉장히 관심의 대상인데 게다가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부의 판사가 술 접대 의혹이 일다 보니까 이것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 차원의 감사는 계속되겠지만 본인 차원에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재판 주재에 앞서서 재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전한다라면서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대법원도 윤리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직무에서 배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윤리감사관실에서 윤리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제보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본인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지 판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결백 내지는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고요. 법원조직 내에서 법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제식구 감싸기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원의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형사적인 고발까지 취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 판사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는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룸살롱은 무슨 룸살롱이냐, 안 갔다는 입장인 건데 민주당에서 즉각 입장을 내고 그러면 우리가 사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진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술자리 장면의 명확한 사진이 아니라면 본인 당사자 지귀연 판사가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얼굴이 식별이 분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어야겠죠?
[양지민]
그런 사진이라고 한다면 지 판사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지 판사의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술자리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동석자의 일부 제보라든지 육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얼마나 신뢰를 표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동석했다, 아니면 동석했다는 것을 들었다, 아니면 그 동석의 영수증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지 판사의 얼굴이 그때 당시 술자리에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민주당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사진이라든지 증거에 지 판사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고 바로 재판에서 직무 배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절차가 있죠?
[양지민]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공개된 술자리의 사진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또 한 가지의 쟁점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이해당사자로부터 향응이라든지 금품을 제공받았느냐, 이 의혹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갔다고 하더라도 동료들, 친구들과 이렇게 갔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일 수 있어서 만약에 얼굴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술자리가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상 얽혀 있는 누군가와 술자리를 한 것인지,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지 이러한 것으로 쟁점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 다 추가적으로 입증이 됐다라고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아마도 재배당을 통해서 지귀연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판윤리라든지 아니면 법관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위법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확인된다면 법원은 아마 직무를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오늘 어떤 사진을 공개할지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공판은 종료가 됐고 잠시 뒤에 오후 재판이 속개될 텐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 직속 부하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핵심이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오늘 증인신문이 두 사람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정환 참모장 그리고 이상현 여단장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상관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바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통화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통화하면서 들은 반응이라든지 이야기를 한 부분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에는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원래는 헬기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15분가량 걸리는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는지 15분 걸릴 것을 5분 걸린다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조급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복창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군 지휘체계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복창한다는 것은 본인의 상관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런 지시를 그대로 복창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으로부터 끌어내라,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을 막아라, 이런 이야기가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참모장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시 따져보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상현 여단장의 경우에는 역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인이 지시를 하달받아서 현장에서 직접 지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박정환 참모장이 상관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과 통화를 한 뒤에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구체적인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신빙성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게 본다고 한다면 상관이 윤 전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곽종근 전 사령관의 상관으로부터 어쨌든 국회에 그러한 표결을 방해하고자 하는 명령이 하달됐고 그러한 명령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하달받아서 본인의 직속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그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진술을 깨기 위해서 반대 측에서 이것을 탄핵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유의미한 증거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추후에 이 진술의 신빙성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인원이니 요원이니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증언에 따르면 표결을 못 하도록 끌어내라,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표결을 못 하도록 끌어내라라는 것은 탄핵심판에서도 굉장히 쟁점이 되었던 국회 봉쇄 내지는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 지시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상부로부터 표결을 막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표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그러니까 위헌이다라고 이미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고 헌재에서는 판단이 됐지만 형사재판에서도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로 당시에 본인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내려갔다라는 식으로 본인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든지 아니면 그 증언을 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박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해제가 된 직후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이게 좌절 같냐, 아니면 안도의 모습 같았냐 그랬더니 박 참모장이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양지민]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좌절로 본인이 판단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견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것은 감안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계엄 해제 직무에 머리를 감싸 쥐고 좌절하는 모습 같았다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계엄 사태 관련해서 다양한 명령들을 지시 하달받으면서 곽 전 사령관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상관의 지시에 굉장히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까지는 보여질 수 있는 진술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안도가 아니라 좌절이라는 것은 계엄 관련해서 당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있었지만 군 관계자들이 다수가 조직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지휘에 따르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와 관련해서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태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내지는 직접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재판에는 뭔가 입장을 밝힐 것인가.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할 것인가, 이것도 관전포인트인데 지난 재판부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전략을 바꾼 걸까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헌재의 판단을 받을 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물론 형사재판이라서 헌재 재판과는 다른 차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계엄의 정당성이라든지 당시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든지 결백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실무적인 부분은 다 변호인단에게 일임을 해서 맡겨두고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무리 유식한, 3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 본인의 재판의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맞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조력 내지는 지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선후보들의 개헌 관련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개헌안을 내놨는데요.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둘 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대 대통령 임기를 그러면 얼마로 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5년,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견제 강화의 수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 추천을 받아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의 권력의 강화를 견제할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개헌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필요성,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각 당에서 공방을 벌이는 그런 포인트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명시는 했는데 이게 헌법에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양지민]
헌법에는 128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제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로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는 시각과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형식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여기서 효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연임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국회 의결 시점이나 아니면 국민투표 공표 시점으로 보는 시각인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헌 과정 중의 대통령이 모두 다 제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어떻게 임기 연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표현을 두고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한테 해당사항 없고 차차기 대통령부터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안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쪽에서 그걸 규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정확한 뜻을 헌재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헌재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헌재는 헌법의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는 해법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개헌을 통해서 개헌은 개헌대로 이루되 부속적인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제안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공표 시라든지 국회의 의결 시점이 아니라 개헌에 대한 개정안의 발의 시점이라는 것을 명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 발판을 마련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은 못하는 겁니까?
[양지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투표법이 2014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재외국민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2014년에 위헌 판단을 받았고 개정시한이 2015년 말이었는데 12월 31일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해결되지 않고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개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법부터 먼저 개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 개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공약으로 내걸고 많은 목소리를 내지만 법적으로 바라봤을 시각에서는 넘어야 되는 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선거 때마다 개헌 논의는 늘 활발한데 이걸 결론 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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