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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오요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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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MBC는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MBC는 입장문을 내고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MBC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MBC는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봤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초 오요안나의 유서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초기 사건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MBC 자체 진상 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더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9일 MBC는 입장문을 내고 "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MBC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전했다. MBC는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봤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초 오요안나의 유서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초기 사건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MBC 자체 진상 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가 제기된 데 더해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이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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