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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불합격 처분한 대학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대학의 2024학년도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특기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교가 적힌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운동복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는 정시모집 요강에 따라 A 씨를 불합격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모집 요강에는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원과 무관하게 능력을 측정해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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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학 측은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운동복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는 정시모집 요강에 따라 A 씨를 불합격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모집 요강에는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원과 무관하게 능력을 측정해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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