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법관 14명 체제, 지난 2007년 이후 유지
대법관 1명당 매년 수천 건 처리…’재판지연’ 지속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설치 추진
대법관 18명으로 증원안 발표…국회 법안통과 무산
대법관 1명당 매년 수천 건 처리…’재판지연’ 지속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설치 추진
대법관 18명으로 증원안 발표…국회 법안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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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는 과거 사법부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금의 대법관 14명 체제는 지난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체제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의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2015년) :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아울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양쪽 기능의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고심 개혁은 논의 자체부터 가로막혔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상고허가제와 함께 대법관 증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명수 / 전 대법원장(지난 2017년) :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대법관 증원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4개의 소부로 재편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됐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수차례 대법관 증원이 거론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건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거란 우려 등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으로 대폭 늘릴 경우 모든 대법관이 일관된 법령 해석을 내놓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지난 14일) :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또 합리적 증원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코드 인사'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관 확대'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지적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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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는 문제는 과거 사법부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금의 대법관 14명 체제는 지난 2007년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된 체제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수천 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상고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의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2015년) :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아울러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양쪽 기능의 어느 쪽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유리한 재판을 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상고심 개혁은 논의 자체부터 가로막혔습니다.
뒤이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상고허가제와 함께 대법관 증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명수 / 전 대법원장(지난 2017년) : 그동안 대법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대법관 증원 부분도 저는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려 4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4개의 소부로 재편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됐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표류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수차례 대법관 증원이 거론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건 전원합의체 기능이 마비될 거란 우려 등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으로 대폭 늘릴 경우 모든 대법관이 일관된 법령 해석을 내놓는 전원합의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지난 14일) :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해화,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또 합리적 증원 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코드 인사'가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관 확대'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지적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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