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졸업사진 보려고 고교 화장실 숨은 20대 벌금형

지인 졸업사진 보려고 고교 화장실 숨은 20대 벌금형

2025.05.17.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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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기 위해 고등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학교의 출입 통제 절차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방문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들어가, 도서관 사서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여자 화장실에 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들의 졸업사진을 보려고 학교 측에 열람을 신청했지만 졸업생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감시가 소홀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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