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 외국인력 도입 가능해진다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 외국인력 도입 가능해진다

2025.05.15.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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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혼재된 음식점업과 택배업의 경우 외국인 인력 도입 직종이 현실에 맞게 확대됩니다.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에 더해 홀서빙까지 허용되고, 택배업도 상·하차뿐 아니라 분류 업무를 허가 범위에 추가했습니다.

또 호텔·콘도업 외국인 도입은 서울과 제주, 부산, 강원에 한정됐었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다른 지역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당분간 시험사업 형태를 유지하고 현장 상황을 살펴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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