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조희대 청문회' 대법관 전원 불참...자료제출도 거부

[이슈ON] '조희대 청문회' 대법관 전원 불참...자료제출도 거부

2025.05.14.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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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가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모두가 청문회에 불참했고 자료제출도 거부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입니다. 합의해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위원들 웅성) 세줄짜리, 네 줄짜리.]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오늘 상임위를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 엽니까?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시원하다, 그것 잘 썼다 하는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 상임위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우리 법사위의 모습입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법사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자중합시다.]

[앵커]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는데 이유가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부의 판단 내용은 원래 기밀인 건가요?

[박성배]
합의는 비공개 사항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합의는 어떤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고 만약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합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된 청문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사유를 주된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재판에 관해서 청문회에 법관 출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곤란하고 판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다는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처리 때문인데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던 거였죠?

[박성배]
무엇보다도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심리를 적절하게 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기환송에 이르면서도 새로운 논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빠른 시간만 소요되었고, 단순히 시간만 빠르게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대선 개입으로 보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즉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서는 대선후보 등록일까지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대선후보를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대선에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너무 빠른 심리 때문에 선거개입이 의심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적이 있나요?

[박성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1921년과 1935년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모두 다 사법행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출석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출석가 전례가 없는데 현직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재판과 무관한 출석 요구도 국회 출석 요구에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법관 전체,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박성배]
견해가 나뉩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판결을 선고한 예를 들어서 그 판결을 선고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반면에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그동안 개혁의 바람에서 비껴 나가 있었다. 이 기회에 대선개입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만큼 일정한 개혁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개정안은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대법관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심사 중인데 헌법상 대법관 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대법관 수는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아마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다가 100명으로 한꺼번에 늘리게 되면 하급심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대거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되고 인사, 예산 등 여러 어려움에 따라서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심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재판을 하고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1인당 100~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비롯해서 여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은 주장인 거죠?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이니까 아직은 신빙성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박성배]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이고 지귀연 판사 측이 적절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 사진도 공개하겠다는 입장까지는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하고 누구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부터 근본적인 근거에 대한 제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사건을 모두 다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 있고, 구속 취소는 해석에 따라서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인 만큼 선례로도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됨으로써 불구속 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여타 관련 피고인들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재판 절차 진행도 오늘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신빙성, 나아가서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너무나 큰 거고 판사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이 부분에 법원에서 아직 나온 입장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만큼 법원으로서도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지귀연 판사인 만큼법원으로서는 입장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면 사실인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재판장이 사건을 진행한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동문 카페에서의 음란물을 두고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으면 관련 의혹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서 조만간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아직은 김용민 의원의 의혹 제기였고요. 지귀연 판사 또는 법원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어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죠?

[박성배]
무엇보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조기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사가 이어지면 관련 보도가 양산될 수 있고 그 자체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도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주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죄로 기소되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에 대한 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할 예정이라면 기소를 단행하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검찰은 계속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계속해서 불응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합니다. 관련자들 조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2022년 보궐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한 이유가 이 사안은 단순히 김 여사에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없이 김건희 여사 혼자만으로는 이와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예정해두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면조사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은 생각해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가피하고 대면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상당수 쌓여 있는 만큼 하루 조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정 기간 텀을 둔다고 하더라도 두세 차례 불러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상황은 공천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는 별개로 남부지검에서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남부지검에서는 건진법사 전 씨를 중간다리로 삼아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참고인 신분입니다마는 검찰로서는 단순히 참고인 신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직자 등에게 수수하지 말아야 할 금품 등이 수수된 상황. 물론 검찰이 의심 단계입니다마는 이 수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뇌물죄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금품 등을 전달한 수준을 넘어서서 일정의 이권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원조개발사업에 도움을 얻으려 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사안이 검찰의 구도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뇌물수수, 나아가서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뇌물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남부지검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장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아직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출석요구서 발부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체포영장 발부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밖에도 서울고검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에 대해서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면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배]
서울고검도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이후에 상당 시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관련자들 대부분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이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했는데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결정 이후 또 다른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두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도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살아 있는 권력이 실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는 그동안 진술하지 않던 참고인들이 새로운 진술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서울고검의 재기수사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한 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포착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수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었죠. 피고인 2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둘 다 실형이 선고됐어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성배]
구속 기소되었던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석방되지 못한 채로 남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할 상황인데 첫 선고, 나아가서 이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가 향후 예정돼 있는 96명 여타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선고가 된 형량은 기존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수준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성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건조물침입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징역 2년 이상도 선고될 만한 사안인데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을 두고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피고인에 비춰보면 이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이상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이라면 범행을 부인하는,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있는 첫 선고까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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