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가해자 된 피해 중학생...교육청 상대 승소

'쌍방폭행' 가해자 된 피해 중학생...교육청 상대 승소

2025.05.14.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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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쌍방폭행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0대 A 군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행동은 가해 학생이 때리자 소극적으로 저항한 거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교육 당국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을 가한 학생이 덩치나 힘이 우월하고 주변 학생 진술에 따르면 A 군을 잡아 들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 의결은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재작년 3월,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들으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A 군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A 군에게도 학교 봉사 4시간과 피해자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A 군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봉사 시간을 일부 조정했을 뿐 A 군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했고, 이에 A 군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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