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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이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00건 넘게 열린 것과 관련해 교권 보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논평에서 실제 교권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의 최소 몇 배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가 전년보다 줄긴 했지만 최근 5년 상황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라며,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수업방해와 생활지도 불응 등의 사례가 교원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발생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교원들은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권 5법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여전히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사 마음 건강 지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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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발생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교원들은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권 5법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여전히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사 마음 건강 지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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