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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13일) 열린 109차 위원회에서 '미귀환 납북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 21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1968년에서 197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미귀환 선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가족이 장기간 수사기관의 사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 미귀환 납북어부에 대한 생사 확인과 이들 가족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화위는 또,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최대 60여 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가혹 행위를 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이 재일동포 유학생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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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에 미귀환 납북어부에 대한 생사 확인과 이들 가족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진화위는 또,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최대 60여 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가혹 행위를 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이 재일동포 유학생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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