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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금지된 에어쇼 행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타이완인들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타이완 국적의 60대 A 씨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미군은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 이번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 출입을 제지당하고도 외국인 입장 통로가 아닌 한국인 입장 통로로 몰래 에어쇼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에어쇼를 위해 전시된 전투기 외에도 기지의 군사 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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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군은 중국과 타이완 등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 이번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 출입을 제지당하고도 외국인 입장 통로가 아닌 한국인 입장 통로로 몰래 에어쇼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에어쇼를 위해 전시된 전투기 외에도 기지의 군사 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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