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팔자 맹신' 시댁 때문에 사실혼..."남편 폭력 행사 후 이혼 강요, 어쩌죠?"

'사주팔자 맹신' 시댁 때문에 사실혼..."남편 폭력 행사 후 이혼 강요, 어쩌죠?"

2025.07.16. 오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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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 안 맞다'며 혼인신고 막은 시할머니...13년째 사실혼 관계
밖에서는 성실하고 다정, 집 안에서는 가정폭력 행사하는 남편
평소처럼 폭력적이던 남편, 어느날 태도 바꿔 집에 못들어게 막아
2주째 쫓겨나 떠돌아...아이들에게도 '엄마와 연락' 차단하며 협박
아이들 포함해 모든 걸 잃을까 걱정...사실혼 관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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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6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13년 된 주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는 아직도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요, 시할머니께서 사주팔자를 맹신하시는데, 우리 궁합이 안 좋다며 혼인신고를 못 하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신고만 안 했을 뿐, 양가 가족들과도 왕래도 하고, 아이도 둘 낳아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부 궁합이 안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었습니다. 뺨을 맞는 건 흔한 일이었고, 몇 번은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빌었고, 저는 애들 아빠이니 어쩌겠나... 하는 마음으로 1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 모습을 덜덜 떨면서 지켜본 12살 딸아이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사과하기는커녕,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 하더니, 제 옷가지 몇 벌만 가방에 넣어서 현관 앞에 내놓고는 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저는 옷가지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 2주째, 갈 곳도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엄마랑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하고 협박하면서 제 연락을 차단했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많죠? 이번 사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연자분이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버린 상황인데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 류현주 :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만일 사연자분께서 혼인신고를 한 일반적인 법률혼 상태셨다면 당연히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청구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법에 정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연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편에게 유책이 있으므로, 그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연자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은 갖추고 있되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된 것인데요, 애초에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때에도 이혼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일종인 사실혼은 부부중 일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지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연에서는 남편이 ‘너랑 더 안 살겠다,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사연자 분을 내보냈는데요, 이러한 의사표시를 사실혼해소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법률혼과 사실혼,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류현주 : 네, 법률혼과 사실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선 질문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법률혼은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해서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은 일방이 끝내자고 하면 그 즉시 끝이 납니다. 이것은 꽤나 본질적이고 큰 차이이죠. 요즈음 결혼하는 젊은 세대에서는 청약 가점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란 혼인관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정조 의무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는 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청약가점 등의 실리만을 위해 혼인신고 시기를 조정하기 보다는 이러한 혼인신고의 본질을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집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다시 집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 류현주 :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인걸로 보이는데요,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사연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가정폭력을 피해 집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남편이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집에 있는 세 아이에 대한 돌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아이들에게 엄마에 대한 욕설을 하고, 집안 곳곳에도 빨간 마카로 욕설을 써 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 이었습니다.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가정폭력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떠올렸고,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남편이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강제 퇴거 시킨 후, 이혼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소송 기간 동안 의뢰인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도 이러한 방법을 고민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남편이 현재 아이들을 방임하고,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위에 예시로 들어드린 사연에서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생이었는데, 매우 용감하고 영민하게 아빠의 행동을 채집하여 엄마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토대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다면, 사연자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 류현주 : 네, 사연자 분은 현재 사실혼관계이므로, 남편이 사실혼해소를 통보한 이상 이혼을 막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시에는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시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시고, 13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낳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재산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연자분께서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3년을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로 봅니다. 사실혼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끝내겠다고 하면 바로 끝날 수 있고요, 그 뒤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들을 주로 키워왔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신다면, 법원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폭력적인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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